노사정, 탄력근무제 '3개월→6개월' 합의
노사정, 탄력근무제 '3개월→6개월' 합의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9.02.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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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19일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 도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9일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 개선에 최종 합의했다.(출처=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9일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제9차 전체회의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 개선에 최종 합의했다.

그동안 주52시간 근무제의 연착륙 과정에서 경영계가 어려움을 호소한 결과 위원회는 이를 반영, 지난해 12월부터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경영계에서 주장한 사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요구는 1년까지 확대를 요구해 노동계와 마찰이 적지 않았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기간이 확대될수록 급여가 인하될 수 있으며 합법적인 추가근무로 인한 건강권까지 위협받는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반대해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다른 근무일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총 근무시간을 법정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일단위로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을 해도 총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노동자의 건강권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방안 등을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위원회는 9차례의 걸친 전체회의 등 각급 회의를 통해 노사간 의견을 조율했고, 노사정 주체가 각각의 이해관계를 조금씩 내려놓으며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에 도출된 합의문의 주요 내용만 추려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최대 6개월 ▲노동자 과로방지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 ▲임금저하 방지위한 보전수당 및 할증제 마련 등이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은 "이번 합의의 정신을 존중해 국회가 입법 과정에 잘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제9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논의를 종결하며, 본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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