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탄력근로제 개악 저지하자"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개악 저지하자"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9.02.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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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광화문 '민주노총 결의대회' 열려
탄력근로제 합의안 비판.. "3월 총파업 강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인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인환 기자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데 합의하면서 노동체계의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노동법을 '개악'이라 주장하는 민주노총이 결의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정부와 기업에서 내세우고 있는 노동법 개정을 저지하고 노동기본법을 쟁취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

민주노총은 하루 전에 발표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안에 큰 불만을 표출했다. 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면서 노동자의 임금은 삭감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탄력근무 6개월간 평균 78만원이 삭감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임금보전 방안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민주노총은 그 기준이 불분명해 사측의 재량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저지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쟁취 ▲제주 영리병원 저지 ▲구조조정 반대 ▲친재벌 정책 강행 저지▲제조업 살리기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됐다.

한편, 민주노총 지도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 합의안에 반대하며 다음달 6일 '총파업·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1일에도 민주노총 조합원 12만여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를 비판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 관계자가 'GO!! 총파업 투쟁' 문구가 적힌 피켓을 세워 놓고 있다. 노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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