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주거안정 전세보증금 ‘특례보증’ 실시
장애인 등 주거안정 전세보증금 ‘특례보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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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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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의 100%, 최대 3천만원까지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사회적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 민 등)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중 사회적배려 대상 증빙이 가능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전세보증금의 100%, 최대 3천만원(임차보증금의 100% 이내)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해 시중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수협)에서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택 금융신용보증서 발행 시 채무자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을 통해 보증한도 제한을 완화했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출금리는 기준 최저 연 2.63%(우대금리 포함,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연동 6개월 변동금리, 대 출기간 10년 분할상환 기준)이며, 우대금리는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최고 연 1.5%p)와 사회적배려 대상 우대금리(연 0.2%p)를 더해 최고 연 1.7%p이다. 

증빙서류는 사회적배려 대상자 확인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장애인 대상자 확인서 등)가 필요하며, 시·군·구청 등의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사회적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 민 등)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사회적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 민 등)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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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 2018-10-29 10:55:37
좋은소식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