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인식 확산되어야 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인식 확산되어야 한다
  • 정혜영 기자
  • 승인 2019.02.28 17:0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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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의 성과보고회 개최
말기환자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적용 안돼
죽음 바로 직전에 호스피스 연계... "너무 늦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성과보고회가 26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성과보고회가 26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정혜영 기자.

생명연장을 위한 의료행위를 중지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성과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원혜영 의원, 김세연 의원이 주최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주관했으며,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모임과 웰다잉시민 운동이 후원했다. 행사를 주최한 원혜영, 김세연, 오제세, 윤일규, 윤소하, 박인순 의원 등 국회의원 및 의료계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을 가지는 것이 의료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토론의 자리로 마련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08년 ‘김 할머니 사건’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존엄사’가 법적으로 인정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존엄사 논의가 본격화 됐고 지난해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다. 이 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생명연장을 위한 의료행위를 중지할 수 있고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이 제도 시행 1년 동안의 주요 활동보고를 시작했다.

윤 정책관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70~79세의 연령대가 5만194명으로 가장 많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임종과정의 환자들은 절반 이상인 59.1%가 암, 호흡기 질환 15.3%, 심장질환 5.8%, 뇌질환 5.4%, 패혈증 3.2%, 신장질환, 간질환이 각각 2.4%, 기타가 6.4%였다. 그는 연명의료결정 방법에 있어 “환자 가족 전원 합의가 35.9%, 환자 가족진술 31.8%, 연명의료계획서 31.5%, 마지막으로 0.8%만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행정적 지원 ▲작성 및 등록 접근성 확대 ▲대상기관 종사자 교육 ▲임종문화 홍보 강화 ▲정책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말기인가? 임종인가?

이어진 발표에는 서울아산병원 고윤석 의사가 현장에서 느끼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성과와 시사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 제도가 “국민, 의료인, 의료기관이 존엄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연명의료 중단 요건 및 절차 제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 “의료인 대상으로 연명의료 관련 교육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환자 자기결정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보고했다.

특히 그는 이 제도에서 문제점으로 연명의료를 결정하는데 있어 말기와 임종기로 나눠 판단하기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의료현장에서 법 적용의 차이와 해석에 따라 사망과정이 법 시행전보다 더 힘들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 제도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만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며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말기와 임종기 판단이 더 어렵고, 의료기관의 수준과 담당의사에 따라 임종기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고윤석 의사는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대학병원들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와 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1년 기념 행사에 참가한 토론자들. 정혜영 기자.

■아직은 미흡한 제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윤영호 의사는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와 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그는 모든 환자가 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응급환자, 집에서 사망한 환자는 적용제외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망자의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으며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있더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작성한 경우가 많다”며 “병원 입원 시나 응급실 방문 환자에게 의향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의무기록에 남겨 희망하는 경우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제도는 이미 미국 및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영호 의사는 의향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할 때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사무소나 복지관 등 등록기관을 활용하거나 건강검진시 등록하거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 필수 교육 이수 후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서는 연명 의료 결정 과정으로 호스피스와 연계해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호스피스로 연계되는 경우 생존기간이 1주 내가 30.2%, 2주 내 19.3%, 3주 내 11.2%, 4주내 12.3%로 한 달 이내 73%에 달해 연계되는 시기가 너무 늦다는 것의 그의 지적이었다. 그는 통합된 과정으로 호스피스로 연계되어 질병관리를 받으며 존엄히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통합 과정 마련을 위해서는 “범부처가 함께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웰다잉’홍보도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혜영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 일본과 같이 노령사회를 위해 준비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라며 “웰다잉,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 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정착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할머니 사건 이후로 시작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국민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홍보에 앞장서고,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 점진적으로 완성시켜나갈 필요가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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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 2019-03-11 10:17:24
사전 연명치료서로 ,,,미래결정해보세요??.................

윤*진 2019-03-04 08:15:35
연명의료,. 존엄사, 어려운문제긴 하지만
개인적으론 회생 가능성이 전혀없는데 기계의
도움으로 생명연장만 한다는건 본인이나 가족들에게도 고통스런 일이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