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폐쇄법 제정하라"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법 제정하라"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9.02.28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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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
성심재활원 '장애인 학대사건' 비판하며 기자회견 열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성심재활원의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인환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가 락카를 들고 바닥에 '장애인거주시설폐쇄'를 쓰고 있다. 노인환 기자

지난 21~22일 언론매체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의 성심재활원에서 재활교사가 시설장애인에게 폭력행위를 지시하고 욕설 및 조롱 등 인신공격을 한 동영상이 보도됐다. 이에 지역 장애인 단체는 사건의 책임자를 엄정수사하라며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이후 28일 서울에서도 장애인 단체가 모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번 장애인 학대사건을 일으킨 성심재활원의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전장연뿐 아니라 자립생활지원센터 및 탈시설 당사자 등 4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해 단편적인 해결보다는 제도적 차원의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지난 2011년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원을 30명 이내로 제한한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심재활원은 예외시설로 구분돼 81명의 장애인이 거주했다"며 "이번 사건은 재활교사의 문제뿐 아니라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범죄적 환경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됐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의 말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에 최소한의 복지가 유지되려면 시설 장애인의 수가 적어야 한다. 그러나 성심재활원의 경우 30명 이내로 정한 규정보다 지나치게 많은 정원을 수용해 복지적 관리의 허점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59조4항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경석 대표는 "정부는 장애인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5년 이내로 30인 이상의 시설을 모두 폐쇄할 것"이라며 "10년 내에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는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법' 제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은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라는 문구가 뚫린 철판에 락카를 뿌려 바닥에 새겼다. 박경석 대표도 행사가 끝난 뒤 직접 락카를 들고 바닥에 '장애인거주시설폐쇄'라고 쓰며 "정부의 탈시설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단체 활동가가 철판과 락카를 사용해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를 바닥에 쓰고 있는 모습. 노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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