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현실에 맞게 결정 고시해야
글 • 채정환 관장(성남시장애인복지관)
■ 제안배경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 단가가 최근 수년간 변동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원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 제정의 취지와는 달리 현실에 맞지 않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으로 인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 단가를 매년 현실에 맞게 결정 고시해줄 것을 촉구한다.
고용 장려금 지원 제도의 시행의 목적은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일정비율 초과 고용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있다. 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
이러한 고용장려금(지급단가)은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고법)] 제30조 제3항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 임금 지급기간,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수년간 지급 단가가 변동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고용장려금 지원 여부의 적용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결정) 및 시행령 제8조(최저임금안의 고시)에 의거 매년 꾸준히 인상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임금의 최저수준을 법으로 보장해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고용장려금 지원 기준인 ‘의무고용률’ 이행에 따라 적용받는 장애인고용부담 기초액(부담금)은 장고법제33조에 의거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장려금과 최저임금, 고용부담금은 상호 긴밀하게 연관성이 있다. 고용장려금의 지원은 당연히 제도 시행의 취지(목적)가 약화되거나 상실되지 않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표 1]과 같이 2007년∼2017년까지 고용부담 기초액, 최저임금, 고용장려금, 사업주부담액을 살펴보면, 고용부담금은 62.4∼170.4%, 최저임금은 85.9%로 각각 대폭 인상되었다. 그러나 고용 장려금은 6.7% 인상에 그쳤다. 특히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대비 대폭인상(16.4%)되어 고용 장려금과의 격차가 더 커지게 되었다.
고용부담금, 최저임금은 매년 꾸준히 인상되고 있으나 고용 장려금 지급단가는 인상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고용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용 장려금을 지원 받는 사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형편에 처해있다.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고용 장려금 지원 제도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용 장려금 지급단가 조정 및 지급단가의 합리적인 결정 등 고용 장려금 지원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기준(지급 단가)을 매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매년 고용부담금 및 최저임금 인상율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고용 장려금 지급 단가를 합리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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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장애인 고용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액 비교(중증남성장애인/주40시간 근로) 기준]
구분 | 2007년 | 2017년 | 2018년 |
고용부담금 | 500,000 | 812,000∼1,352,230 | 945,000∼1,573,770 |
최저임금(a) | 727,320 | 1,352,230 | 1,573,770 |
고용장려금(b) | 375,000 | 400,000 | 400,000 |
사업주부담액(a-b) | 352,320 | 952,230 | 1,173,770 |
※ 사업주 부담액은 10년간 약 2.7배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