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감정으로 1조원대 폭리 취하는 LH"
"시세 감정으로 1조원대 폭리 취하는 LH"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9.03.05 13:5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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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LH 공공임대 분양가액 산정방식에 반대..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라"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4일 여의도 국민은행 서관 앞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 개선 촉구'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위 사진은 연합회 회원들이 설치한 현수막. 노인환 기자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아파트의 제도적 취지와는 달리 이용자와 건설업자 간의 불협화음은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시세 감정을 고려하면서 입주자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4일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LH가 오는 8월부터 판교 내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한다"며 "문제는 분양가를 시세 감정평가로 책정하면서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임대아파트 제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자,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지원(임대)'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일정기간이 지나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기존 입주자들의 거취는 분양가액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판교에 분양전환될 공공임대아파트인 봇들마을 3단지와 산운마을 11·12단지의 평균 예상수익을 추산하면 총 1조원대의 차익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는 "분양가가 높을수록 입주자들은 기존 거주지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면서 "공공성을 띤 공공임대아파트가 이익수단이 돼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교지구의 사례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 분양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액은 입주 당시 건설원가보다 약 2~3배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연합회는 "분양전환되는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을 시세 감정이 아닌 '분양가 상한제'로 바꿔야 한다"며 "건설 당시의 원가를 고려한 분양가 산정이 이뤄져야 입주자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LH공사는 오는 8~9월 판교지구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첫 분양전환할 예정이며 분양가는 시세에 맞춰 감정한다는 입장이다. 공사측은 "공공임대란 서민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계약 동안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제도는 입주자의 주택 귀속과는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같은날 연합회 회원들은 여의도 국민은행 서관 앞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 개선 촉구'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연합회측은 "LH공사의 분양가 산정방식은 폭리를 취하려는 적폐"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분양전환가격의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만큼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4일 여의도 국민은행 서관 앞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 개선 촉구'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위 사진은 연합회 회원들이 설치한 현수막. 노인환 기자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4일 여의도 국민은행 서관 앞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 개선 촉구'를 요구하는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노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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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 2019-03-11 10:18:12
문대통령님...집문제 주택문제 해결해주셔요??????????????.................................

하*금 2019-03-18 10:01:45
사회취약계층이 최우선되어 마음편하게 살수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