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 확대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 확대 지원
  • 정혜영 기자
  • 승인 2019.03.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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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 확대
1천명 추가해 총 2천명 지원

정부는 올해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50%이하(직장가입자 11만5천원이하, 지역가입자 7만8천500원이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 확대로 1천여명이 늘어난 총 2천명이 정밀검사비 지원을 받게 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건강검질 발달평가 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해 조기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기 위한 목적의 사업이다.

이번에 지원 대상 확대는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서 건강검진 지원 확대를 통한 발달장애 조기진단 강화 계획의 일환이다.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지자체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밀검사 및 진찰료에 대해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본인이 검사비를 먼저 납부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환급신청하면 된다.

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취약계층 영유아의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을 빠르게 발견해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대상을 2022년까지 연간 7천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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