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수정 및 보완 필요" 지적
인권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수정 및 보완 필요" 지적
  • 정혜영 기자
  • 승인 2019.03.06 14: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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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가보고서, 추상적 계획만 나열... 제시 가능한 통계자료 누락"
장애여성 관련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 검토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와 관련해 정부의 제2,3차 보고서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정부국가보고서가 추상적으로 계획만 나열하거나 제시 가능한 통계자료를 누락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쟁점목록을 잘 이행하고 준수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쟁점목록에 대한 이행 사항 중심으로 서술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계획은 세부내용을 보완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함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장애등급제 폐지와 탈시설-자립지원 예산 규모, 장애여성관련 출산, 폭력, 역량강화 등 제도 개선, 모자보건법 14조 폐지 검토 필요,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성년후견제도 개선현황 내용추가 등 보고서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장애여성 관련해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 검토 필요하다는 지적을 살펴보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쟁점목록에서 장애여성을 강제불임시술이나 낙태로부터 보호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는 강제 불임 시술 및 낙태의 예외적인 경우로 두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유전적인 것을 바탕으로 한 장애차별적 조항으로 장애여성 당사자의 동의없는 강제불임 시술이나 낙태를 정당화 할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폐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장애여성 피임시술 조치 결과 내용을 추가하고 강제불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의 세부내용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2018년 일부 지역 시설장이 장애여성 6명의 동의 없이 피임시술을 진행한 의혹이 제기돼 해당 관청이 행정조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했으나 피해여성들을 위한 조치사항이 언급되어있지 않아 장애여성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지와 이를 위한 조치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을 권고했다. 또한 강제 불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써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것만 적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교육내용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이다. 전문과 본문 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12월 13일 협약을 채택했으나 협약의 절차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선택의정서는 가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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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 2019-03-15 10:06:56
오늘 새로운 사실에 목이 메입니다.
왜 선택의정서협약에 가입을 하지안았는지 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네요?
아직도 대한민국은 장애인 의 권익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음이 확인된 것 같은 기분을 지울수가 없네요
장애인 모두가 이 문제에각인할 필요바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