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함께 살아가는 방안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 탈시설... "함께 살아가는 방안 마련해야 한다"
  • 정혜영 기자
  • 승인 2019.03.07 17: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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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 수용 인원 각기 다르게 규정
"다양한 사회복지거주시설의 인원 통일해야"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함께 받는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관련 법 규정 및 제도의 통일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제12회 장애인자립생활의 날을 기념해 6일부터 7일까지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자립생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 둘째 날을 맞은 오늘 네 곳에서 각각 다른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을 위해 탈시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탈시설’정책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주거 대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좌장은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의 한동식 회장이 맡았으며 발제로는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용득 교수, 토론자로는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형식 센터장,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선윤 센터장, 한국주거복지연대 남상오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토론에 앞서 탈시설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사전에서는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의미의 탈시설과 시설을 계획하고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탈시설 두 가지의 의미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거주시설 현황에 따르면 총 입소자 수는 20만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제12회 장애인자립생활의 날을 기념해 6~7일까지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자립생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제12회 장애인자립생활의 날을 기념해 6~7일까지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자립생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 거주시설 수용인원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두 개의 법령에서 수용인원 정수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정신장애인 시설의 경우 한 시설에 평균 172.6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의 사례처럼 한 시설에 평균 16~17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선적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예산확보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설을 나와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전환서비스 지원센터를 통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현재와 다르게 일반 아파트나 가정집 등에서 한 가정에 4명이 거주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재정권한에서도 현재 시설에서 보장수급비를 수령하는 것을 본인 명의로 수급비를 수령하도록 변경하고 직원의 역할 또한 24시간 직원의 보호책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닌 밤에만 직원을 배치하거나 활동보조를 이용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는 공동체의 규모와 개인의 독립성 등을 고려해 시설의 형태를 ▲집중지원 거주서비스 ▲일반주택 거주서비스 ▲단기 홈 ▲그룹 홈 ▲자립 홈 ▲공동형 지원주택 ▲공유주거 ▲개별형 지원주택 ▲공동체마을 등으로 다양하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지원주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택 마련에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전문 공인중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 서로 다른 수용인원을 제한하고 있기에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다양한 사회복지거주시설의 정원을 통일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 거주시설 형태 다양화 필요

이어서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형식 센터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주거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진형식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정책은 취약계층인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은 외면되고 있다”며 현실을 꼬집어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장애의 유형 중에서도 어느 유형보다도 개인의 의사전달에서 어려움이 있고 타인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다른 장애유형보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 유형”이라고 말했다.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금전관리, 의사소통, 지역지리 및 편의시설, 대중교통 이용,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적응지원, 소득 유지 등 개인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다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며, 처음에는 정착할 수 있도록 적응과 통합의 단계가 필요하며, 주거지 마련을 위한 단기 또는 장기 주택 선택,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일자리 활동지원서비스와 사회급여, 지역네트워크 연계를 위한 여가 및 일상지원, 민간포괄적인 네트워크 지원 등의 순서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주거지원이라는 것은 생활 전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주거지원 또한 단기와 장기에 따라 장애인의 욕구에 따라 체험 하우스, 단기 입주형, 장기 입주형으로 나눠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호주택, 공동생활이 가능한 공동주택, 지원주택, 개인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독립주택 등 다양한 주거형태로 지원해야한다”면서 “주택의 유형에 따라 지원 및 교육 또한 각각 다르게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좌장을 맡은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의 한동식 회장은 토론회를 마무리 하며 “최근 커뮤니티케어라는 말을 무수히 많이 듣고 있다”면서 “발달장애인이 살고자 하는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지역 사람들과 소통하고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리빙’ 조성을 위해 장애계 단체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셔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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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 2019-03-13 18:15:36
우리모두가 고민해봐야할 사항인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