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실 없는 고등학교, 학생이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라?
보건실 없는 고등학교, 학생이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라?
  • 김윤교 기자
  • 승인 2019.03.11 09:41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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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생 1천 명 넘는 학교에 보건실 없어

 

인천ㅅ○○○고등학교.
인천ㅅ○○○고등학교.

지난 8일, 인천 부평에 소재한 ㅅ○○○고등학교와 관련해 ‘보건실 없는 학교를 고발합니다’ 국민청원 글이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 학교는 1975년에 설립되어 1987년에 교육부에 허가 받은 학력인정고등학교다. 2017년 지금의 교명으로 변경되었다. 호텔조리과, 간호과, 미디어경영과, 노래연기과, 미용예술과 등 5개 학과가 있다. 간호과는 있으나 보건실은 없다.

청원 글에 따르면 교무실에 처치용 의자라고 써 놓은 교실 의자가 아픈 학생이 치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간호과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가게 되면 학생이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교실로 돌아가야 한다. 보건실이 없으니 아파도 누울 공간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호텔조리과의 경우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즉각적인 응급처치를 받기 어렵다. 이런 상황을 발언한 교사에게 학교 측은 학교에 공간이 없다. 학생이 아프면 병원에 보내라말을 하기도 했다.

작년부터 이 학교는 노래연기과 신입생을 40명에서 80명으로 늘려 뽑고 있다. 노래연기과 수업료는 다른 4개 학과에 비해 국가지원금을 제외하고 나면 10배 이상 차이 난다. 이에 한 학부모는 타 과에 비해 수업료가 비싸기 때문에 노래연기과 신입생을 더 많이 뽑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다른 학교에서도 비리가 폭로되고 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는 유명 연예인을 많이 배출해 이른바 아이돌사관학교라 불리는 학교다. 이 학교는 학생들을 외부 행사와 술자리에 동원하고, 군부대 공연에서는 스킨십을 해주라고 요구했다. 섹시하게 공연하라지시하는 등 부적절한 공연을 강요했다. 교육청의 고소장을 받은 서울 구로경찰서는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학교보건법 제 3조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명시되어 있다. 전교생 1천 명이 넘는 학교에서 관련 법규를 어기고 있는 셈이다.

 

학교보건법 제3조 (보건시설 관련)
학교보건법 제3조 (보건시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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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식 2019-06-29 15:19:20
지난주 (궁금한이야기 y)에 방송나왔어요

박*혁 2019-03-22 09:09:06
보건실 설치해야죠??>................

윤*진 2019-03-20 17:25:22
정말안타까운일입니다~

박*현 2019-03-18 14:06:03
무방비 방치하는 학교라니 ?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 모든 학교를 조사해야 하는데

조사는 하지 않고 무시 당하고 말고 교육부 모든학교 조사하는 담당자 부탁합니다. 실태조사 더 하고
엄중 경고를 보내말고 1개월정지 그러지 안된다고 하면 퇴장 하고 10년 정지 못하게 합시다.

박*혁 2019-03-15 09:16:55
아이들 사고 무방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