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자 모집
2019년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자 모집
  • 정혜영 기자
  • 승인 2019.03.13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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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로 인해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취업이 확정된 중증장애인이면 신청가능하다. 또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중증장애인근로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별도 모집기간 없이 연중 상시 모집하며 근로지원인 지원기간은 지원결정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는 공단의 선발기준에 따라 서비스 효율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선발한다.

특히 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하거나 여성 근로자인 경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우대해 선발한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일 최대 8시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근로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 사업장에 배치된다.

지체·뇌병변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핵심업무 외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물건이동, 서류정리, 출장 및 업무시 이동 지원등의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며, 시각장애인근로자의 경우 서류대독, 업무관련 정보검색 지원 등을 서비스한다. 청각·언어 장애인근로자는 수화통역지원, 업무관련 전화받기, 대화기록 지원 등을 제공하며 지적·자폐성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의사소통 및 고객응대, 직무적응 등을 지원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서식자료실에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1588-1519)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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