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동지원차량, "과도한 규정은 장애인 이동권 침해"
장애인이동지원차량, "과도한 규정은 장애인 이동권 침해"
  • 김윤교 기자
  • 승인 2019.03.15 14:39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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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 해당 장애인 단체장에게 운영규칙 개정 권고

 

 

현재 이용정지 사유 및 이용정지 기간. (출처=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현재 이용정지 사유 및 이용정지 기간. (출처=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장애인 이동지원차량에 대해 과도한 이용정지규정이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어 합리적 기준으로 변경을 권고했다.

신청인 A씨는 지난해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을 이용할 때 택시를 탄 상태에서 접수를 할 수 없는 점, 차량이용 신청 대기자를 알 수 없는 점, 긴 이용정지 기간 등을 구제위원회에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은 뉴카렌스 차량 158대로 증차해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생활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들의 직장 출·퇴근, 병원 가는 일, 장보기, 민원업무 처리 시 동행, 외출 및 나들이, 기타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이동 지원 차량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을 시 '1회 위반 시 1주일·1개월, 2회 위반 시 1개월·3개월, 3회 위반 시 3개월·1년'이라는 이용정지 기간을 정하고 있다.

지원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는 다수의 장애인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정지 규정을 마련했다. 지난해 이용정지 된 총 45건의 내용을 보면, '출발지 도착 후 취소', '비장애인 경유 금지 위반', '대기시간 1시간 초과', '3시간 이용 초과' '명의도용' 등 42건에 대해서 1주일 정지, '기사폭언 및 협박', '관제원 욕설', '관제원 고성 및 업무방해' 등 3건에 대해선 1개월 이용 정지를 했다.

구제위원회는 장애인 이동지원차량이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또, 장애인·비장애인이 대중교통 이용 시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등 제재만을 받을 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정지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콜택시의 경우에도 이용정지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 따라서 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의 이용정지 규정은 과도한 제한이며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은 "장애인이동권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번 결정을 통해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이 운영자 중심의 편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이용객 모습(제공=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이용객 모습(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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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2019-03-29 07:30:54
법자처도 틀리고 특별교통 은 교통약자이동법 조레로 만들어 시행하고 생활이동은 장애인복지법으로한다. 법자처도 틀리고 똑같은 이동차량인데 법자체도 틀리니 하나에 운영지침으로 만들어서 시행해야한다고본다

이*성 2019-03-29 07:27:43
교통약자 이동차량(장애인콜택시)일명 특별교통 하고 생활이동지원센터랑은 확실히 틀리다~~사진에 나온차량은 특별교동이나~~누가보면은 특별교통차량이 저렇게 운영하는지 안다~~생활이동지원센터는 시각협회에서 운영한다.지역재활시설로 분류된다.우리 한국지체장애인 단체에서 수.위탁받고 운영하는 특별교통도지역재활시설로가야 처우개선 된다고본다

전*칠 2019-03-27 11:18:49
정확한 규범은 모두에게 편리한 것입니다, 질서는 지켜질때 아름답습니다.!!!

김*호 2019-03-20 09:06:36
과도한규정은 개선되어야한다고 보고, 타 장애인분들에게 피해가없도록 만들었으면합니다.

하*금 2019-03-18 09:58:25
타 장애인이나 기사분들이 피해보지않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장애인이동권의 기준을 세워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