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종료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한다"
“보호 종료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한다"
  • 김윤교 기자
  • 승인 2019.03.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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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수당 3월 18일부터 신청 가능

- 4월 19일 첫 지급
자립수당 시범사업 홍보 포스터. ⓒ보건복지부
자립수당 시범사업 홍보 포스터. ⓒ보건복지부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보건복지부는 보호가 끝난 아동 자립수당을 3월 18일(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한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명의 계좌에 매월 30만 원의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립 지연을 경험하는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19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약 5천명의 보호 종료 아동이 올해 12월까지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립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대상 아동은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종료예정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2020년 본 사업에 대한 자립수당 지급 대상 및 기준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종료아동은 2020년 본 사업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립수당을 계속 수령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보다 많은 보호종료아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자립수당제도에 대한 신청 및 서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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