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공익인권변호사모임에 연대기금 전달
전장연, 공익인권변호사모임에 연대기금 전달
  • 정혜영 기자
  • 승인 2019.03.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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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만드는법' 2014년 장애인인권단체에 경찰 폭력 진압 변호 활동 펼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2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에 연대기금을 전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2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에 연대기금을 전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셜포커스 정혜영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2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에 연대기금을 전달했다.

연대기금은 전달 당일 노들야학 대강의실에서 진행하던 ‘장애인권단체활동가를 위한 법률가 교육’ 과정 중에 진행됐다. 이날 ‘희망을만다는법’의 최현정, 김재왕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전달된 연대기금은 지난해 3월 16일 ‘장애인운동 최루액 난사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승소 후 소장을 제기한 30명의 장애인운동단체 활동가가 받은 배상금 중 일부를 모아 마련됐다.

기금을 전달하며 장애인 운동을 위해 힘써 변호 활동을 펼친 것에 대한 감사함을 함께 전달했다.

한편 2014년 4월 20일 장애인운동단체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외쳤다. 경찰은 장애인운동 활동가에게 무차별적으로 최루액을 얼굴에 난사하는 반인권적인 폭력 진압을 했다. 당시 투쟁했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희망을만드는법의 변호로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해 “경찰의 분사기 사용은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공권력을 남용해 국가폭력을 저지른 국가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라는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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