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거듭난다!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거듭난다!
  • 김윤교 기자
  • 승인 2019.03.22 15:0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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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발표
- 자조모임을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150개 설립·운영 목표
- 자조모임 활성화 기반구축,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유도,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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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정부가 민간에서 운영하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활성화해 사회적경제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ㆍ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해 9월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의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것이다.

생애주기별로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영유아기), 학교(학령기),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장애인고용공단(성인기)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생활 장소 중심으로 자조모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

특히 장애자녀 종합정보시스템 ‘온맘(www.nise.go.kr/onmam)’, 장애인생활체육정보센터 ‘누리집(sports.koreanpc.kr)’ 등에서도 지역별 자조모임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활동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조모임을 위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소), 장애인고용공단지사(20개소) 등에서 모임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창업을 하려는 자조모임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을 통해 분야별·절차별 전문가의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시설·장비 구입비, 제품 및 기술개발비, 홍보비 등 최대 5천만 원까지 창업비용을 지원한다. 사회적 농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돌봄,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지원도 강화해 최대 3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계획은 그간 민간의 자발적 영역에 있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표명한 데 의의가 있다”고 전하며 “자조모임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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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2019-03-25 09:52:01
국가가 발달장애인 보호시설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혁 2019-03-25 09:25:55
머리는 쓸수록 늘어나잔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