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이용 요금' 간편할인 시스템 적용된다
'공공시설 이용 요금' 간편할인 시스템 적용된다
  • 김윤교 기자
  • 승인 2019.03.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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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표준API를 공공시설 관련 정보시스템에 설치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법으로 정해진 할인혜택을 각종서류 제출 없이도 간편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요금감면을 해주는 혜택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공사와 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산정시스템을 개선하는 공모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등의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내 주민,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관련증명서를 해당 공공시설에 제시하고 신청서 작성을 해야 돼 불편했다.

특히, 수영, 배드민턴, 탁구 등 각종 체육 문화강좌는 수개월에 걸쳐 이용하는데도 매달 등록 할 때마다 감면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일부 이용자는 매번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과 낙인효과 등을 우려해 할인혜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과 협업하여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 감면자격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종합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원하면 공공시설관리 누리집(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자, 경로자, 영유아, 70세 이상 부모부양자, 자원봉사자, 다자녀.다둥이 가정, 모범납세자, 병역명문가 등 27 종 확인 가능)에서 본인이 직접 감면자격을 조회하여 이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 이용시 인터넷으로 체육 문화시설 이용을 신청할 때 별도의 증명서 없이 실시간으로 요금 감면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과 연결된 공공시설의 누리집 등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업무협조와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특교세 공모사업을 병행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더 편해질 수 있다면 생활 속 작은 불편도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정부혁신이다.”라며, “그동안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공공시설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제공=행정안전부)
공공시설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제공=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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