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 “이달부터 30만원 드려요”
저소득 중증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 “이달부터 30만원 드려요”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04.01 16:5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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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차상위 및 소득하위 70% 연금액도 30만원으로 인상 추진
복지부 "중증장애인 빈곤문제 개선,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위해 노력할 것"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안내 리플렛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안내자료 (사진-보건복지부)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이달부터 중증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2021년까지 차상위 및 소득 하위 70%의 연금액도 동일하게 올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빈곤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현재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해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가 합산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법령 개선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38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인상을 통해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17만 5000명의 연금액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번에 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 ~ 소득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여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장애인연금 인상에 대해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 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추이(사진-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추이 (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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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 2019-04-02 15:13:15
장애인 빈곤개선에 곡 필요한 연금인만큼 생계비 차감없이 지원되길를바랍니다.

조*수 2019-04-02 11:55:19
이걸 또 악용 하는사람들이 잇겟죠?

최*락 2019-04-02 09:58:48
연금과 생계비는 영향이 없을까요?
노령연금은 인상되면서 생계비가 줄었다고 합니다.

박*혁 2019-04-02 09:08:55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