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어린이를 위한 무장애 놀이터 조성 필요하다.
장애 어린이를 위한 무장애 놀이터 조성 필요하다.
  • 이경자 원장(노원구 초록어린이집)
  • 승인 2018.09.28 08:52
  •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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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도 놀 권리를 찾아주세요!”
이경자 원장
이경자 원장

1. 무장애놀이터 조성 사업의 필요성
  1)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체에 관한 법률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제7조에서 ‘장애아동’을 별도 조항으로 마련하여 장애아동의 권리를 강조한다. 특히 장애아동이 다른 장애아동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장애아동 조항이 별도로 마련된 것은 ‘장애아동에 대한 접근이 건강과 복지 영역에서만 집중되어 왔고 보다 포괄적인 아동권리의 실현에 한계가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아권리협약 해설집’ 그리고 ‘장애인권리협약‘은 30조(문화생활, 레크레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에서 다시 한 번 장애아동이 교내활동, 놀이, 레크레이션 등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30조(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
5.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레크레이션, 여가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중략)
(d)장애아동이 교내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레크레이션, 여가 및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접근’이란 놀이의 기회를 획득하는 것뿐 아니라 동등하게 그 서비스나 이용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놀이에 대하여 동등한 접근을 보장한다는 것은 ▲장애아동이 놀이터까지 갈 수 있고 ▲놀이터에 들어갈 수 있고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아동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놀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36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고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2. 제안내용
  1) 장애유형에 따른 무장애통합놀이터
장애어린이의 놀이 특성은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 출현율은 5.61%이며(2011.보건복지부), 장애어린이의 비율(0-19세)은 전체 장애인의 4.3%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어린이가 놀 수 있는 놀이터는 현재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마을과 동네에 많은 놀이터가 있지만 그 많은 놀이터에는 장애아동의 접근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나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한 배려와 접근성만 확보된다면 많은 장애아동이 놀이터에서 놀이의 즐거움을 갖게 될 것이다.

장애유형에 따른 놀이시설 구성에 대한 설명
장애유형에 따른 놀이시설 구성에 대한 설명

  2) 놀이터에서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의 통합이 필요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려서부터 함께 놀며, 함께 지내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어릴 때부터 함께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는 가장 효과적이면서 중요한 통합의 장을 제공할 것이다. 

무장애통합놀이터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통합놀이터는 장애인용 놀이터가 아닌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놀고 즐길 수 있는 놀이터이다.

둘째, 통합놀이터는 어린이뿐 아니라 장애어린이와 동행한 가족, 비장애어린이와 동행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터이다.

셋째, 통합놀이터는 저학년 어린이와 유아가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이다.

넷째, 통합놀이터는 놀이터의 놀이기구, 놀이시설뿐 아니라 전체 놀이터 공간에 대한 접근 보장을 지향한다.

다섯째, 통합놀이터는 놀이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재미, 호기심, 모험심, 다양한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터가 된다.

▲노원구 초록숲 놀이터의 회전무대 놀이기구
▲노원구 초록숲 놀이터의 회전무대 놀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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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18-10-30 08:48:39
정말 궁금했던 부분인데... 기사로 접하게 되서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즐거운 행복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김*영 2018-10-29 17:54:44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놀이터 응원합니다.

이*성 2018-10-31 21:35:54
진천휴양림에 무장에 길 무장에 팬션 너무 좋아요

김*규 2018-11-06 09:11:41
장애아동이 놀이터까지 갈 수 있고 ▲놀이터에 들어갈 수 있고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라는 부분이 확 와닿습니다.

서*경 2018-11-08 16:15:05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지역사회 내 놀이공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