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각장애인에 점자 신분증 발급해야"
"모든 시각장애인에 점자 신분증 발급해야"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04.01 15: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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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 제도 개선 권고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점자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발급가능
신분증 발급 신청란에 점자 신분증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
편리한 인쇄물 내용 확인을 위해 표준 바코드 관련 규정 반영 권고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앞으로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에 권고했다.

그동안 점자 신분증은 1~3급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하여 발급되어 전체 등록시각장애인 (25만 2,632명) 중 80.3%에 해당하는 4~6급 시각장애인(20만 2,910명)은 발급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또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도 발급 신청서 양식에 점자 신분증 선택란이 없어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실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조차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이 인쇄물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듣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바코드 표준에 관한 내용이 관련 규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서비스 확산에 제약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통한 설문조사 결과(2018년 11월, 국민권익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통한 설문조사 결과(2018년 11월, 국민권익위)

 

이에 국민권익위는 점자 신분증 발급대상을 장애급수와 관계없이 시각장애인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신분증 발급 신청서에 점자 신분증 신청란을 만들어 발급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인쇄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음성변환을 위한 다양한 표준 바코드를 관련 규정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시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개선을 기대한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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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 2019-04-02 09:08:17
장애자들.. 마다 특성화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