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화재 현장 인력 파견 이재민 긴급 지원
고성군 화재 현장 인력 파견 이재민 긴급 지원
  • 염민호 선임기자
  • 승인 2019.04.05 17: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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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상대책반 현장대응 인력 파견 등 긴급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이재민 지원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현장대응 인력을 파견하는 등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비상대책반은 총괄팀, 의료팀, 민생안전팀, 시설팀 총 4팀으로 구성돼 긴급지원, 환자 관리, 전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복지부는 현재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상황실, 재난대비 연락망을 통해 사고발생 정보를 공유하고, 재난의료지원팀 2개팀(강릉아산병원, 춘천성심병원)과 관할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현장에 급파했으며 이동형 병원도 출동 대기 중이다.

또한 산불 발생 지역 감염병 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고 이재민 대피소 위생관리 및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등을 통해 감염병 발생 예방조치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지원상담소를 설치‧운영해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이재민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우선 받을 수 있게하고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인돌봄 대상자에게는 안부전화 및 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24시간 지속 가동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한다.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인근 시설 등으로 일시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급자가 임시 대피소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급여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특장차 등 이동 수단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난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강원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피해점검도 실시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거주자(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에게는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의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박능후 복건복지부 장관은 “재난현장에 관계 공무원을 급파해 현장상황에 대응하도록 했다"며 "해당지역 의료원 및 요양원 등을 방문해 의료지원 및 긴급구호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동해=뉴스1 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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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 2019-04-08 10:47:31
이재민들 힘 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