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 등 법적 기반 마련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 등 법적 기반 마련
  • 염민호 선임기자
  • 승인 2019.04.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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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4월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정춘숙 의원)이 2016년 처음 발의된 이후 총 8개의 법률안이 병합·심의되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인력 수급·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종합계획 등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에 관련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보건의료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주기가 길고 조사 범위가 방대하여 최근 보건의료인력 실태·특성의 심층적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3년 주기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활동 현황과 근무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근거해 보다 충실한 종합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인력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의료인력전문기관은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지원, 위원회 운영 지원,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지원, 조사·연구,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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