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절반 갓 넘는 수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절반 갓 넘는 수준"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04.15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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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15일 국회에서 개최
분야별 불일치성 시정... 전반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제도 개선요구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시 점역교정사ㆍ보행지도사 등 전문인력참여 필요" 주장

“201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로 나타났으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절반을 갓 넘는 수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 류기용 기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 류기용 기자)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시각장애인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홍순봉, 이하 한시련)는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각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문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문제 지적과 개선방안이 모색됐다.

박병규 교수
박병규 교수

발제를 맡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과 박병규 교수는 고도의 국가 경제성장 시대에서 사회 안전장치 마련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실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에서 전체 편의시설 설치율 80.2%에 비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로 분류되는 ‘위생시설의 일반사항 49.1%, 유도 및 안내설비 54.3%, 접근로 및 점자블록 58.6%’ 등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도 ‘장애인 혹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령 제정은 종류가 많고 복잡하여 모든 사항을 지침에 따라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또한 기존의 규정 혹은 지침 간에 정확성과 통일성이 결여되어 어느 지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시설설치 기준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위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과 설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가 육성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수행 단체 선정 조건에 지체 및 시각 등 장애 유형별 편의시설 전문가 1명 이상포함 ▲교통약자법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 조항 신설 등을 주장했다.

박 교수는 발제를 마치며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분야별로 나타나는 불일치성의 시정과 전반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 류기용 기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 류기용 기자)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현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문제와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한시련 화성시지회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문광만 센터장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충분한 이동과 접근권을 보장해주지 못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위축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공공시설을 방문할 시 점자블록이나 손잡이에 점자인쇄 하나 찾아보기 어려운 곳이 아직 많고 오류도 많다”면서 “버스나 택시 승강장, 전철역 등에 설치가 되어있지 않고 오류도 많아 시각장애인들에게 외출은 목숨을 내놓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편의시설 설치 시, 안전한 생활환경 보장과 편의시설 실태 파악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시 점역교정사, 보행지도사 등 전문 인력 참여를 주장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BF 인증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재원 건축사는 법령에 따라 BF인증 건축물 시설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객시설, 공원, 도로, 교통수단의 인증이 저조하고 민간의 참여가 열악함을 지적했다.

서재원 건축사는 개선안으로 “BF 인증이 13%에 불과한 민간 영역을 장애인 편의법 법령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대형 건축물이나 신축 또는 증축건물에 대한 지정이 필요하다”면서 “여객시설, 공원, 도로, 지역, 교통수단 등에 대한 인증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각장애인의 교통 이동편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하왕수 사무관은 “지난 3년간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이 1,67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현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은 이용자들에게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장애인단체와 8개의 광역단체의 257개소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제도 및 운영, 도로(보도), 여객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제도개선과 운영은 이동편의법 관련 법률 심사제도가 행정기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장애인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광역단체별로 조례나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도로나 보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실태조사 범위를 마련하고 복지시설 주변 접근로의 가이드라인 마련, 법령별 이원화된 이동편의시설 연계 강화방안 마련과 설치가 미흡한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촉구했다.

여객시설에 대해서는 여객시설 상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환승복합시설 등 설치 관리가 미흡한 시설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하고 개선을 위한 예산 수립을 권고했다.

하왕수 사무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해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에 대한 외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편의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합성 확인 등 제도적 보완을 이루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시각장애인 정보접근성 개선에도 곧 법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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