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 폐지 시행... "넘어야 할 산 아직도 많다"
장애인등급제 폐지 시행... "넘어야 할 산 아직도 많다"
  • 염민호 선임기자
  • 승인 2019.04.15 20: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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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토론회 개최
복지부, 15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가 15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됐다. (사진 류기용 기자)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가 15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됐다. (사진 류기용 기자)

[소셜포커스 염민호 선임기자] =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가 15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기존 발표했던 인정조사표를 폐지하고 이를 보완한 종합조사표 도입 등을 설명하며 장애계가 회의적으로 반응했던 부분에 대해 많은 보완 사항을 제시했다. 그러나 장애계는 세부적인 내용의 미흡함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며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보완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가 됐다. 복지부가 제시한 주요 정책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35개 장애인단체 대표자 및 전문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오는 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장애계가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해 뜨거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 앞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해 그간 지적된 인정조사표를 종합조사표로 변경하고 서비스 급여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서 “서비스 급여가 1시간 늘어날 때 100억원정도 늘어나고 7시간 증가하면 700억원 증가되는 부담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장애계에서도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종합조사표에 장애유형간 특성을 최대한 담아내는 방향으로 수정해왔으며, 탈시설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오늘 초안이지만 장애계가 긍정할 부분은 인정해주길 바란다”면서 “수정할 부분은 금년 내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으며 더 나은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조사표 도입에 따른 활동지원제도 개편 사항

장애인서비스과 권병기 과장은 장애 등급제 단계적 폐지 추진 방안과 종합조사표 도입에 따른 활동지원제도 개편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실제 서비스 필요도를 조사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종합조사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4~6급의 경우 활동지원이 필요해도 서비스 자체가 제한되지만, 향후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 맞춤형 전달체계의 구축으로 현재 기초수급 탈락 등 일부 취약 계층에 한해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했지만, 향후 독거 중증 및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와 중복 정신 장애인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대,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에 대한 방문 상담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현재 희망복지지원단에 의해 복합위기 가구에 한해 사례관리를 실시하던 것에서 앞으로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를 통해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강화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장애등급제는 폐지되지만 장애인등록제를 유지하여, 종전 1급에서 6급까지의 등급체계를 ▶장애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 한다고 설명했다. 감면 및 할인 등 단순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물 및 현금 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는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정도를 유지하는 것은 종전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인에 대해 종전의 우대혜택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기준 개편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을 활용하는 19개 부처의 79개 서비스에 대하여 오는 7월 이후 장애등급을 대신하는 새로운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간 부처 협의를 통해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을 검토하되 기존 장애인의 혜택이 줄어들거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분야 4개 서비스는 오는 7월 우선 도입된다. 또 2020년까지 장애인 이동지원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정책을 도입하고, 소득 및 고용 지원은 2022년까지 장애인연금이 확대된다.

활동지원제도 개편 방향은 ▶지역사회 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급여량 확대 ▶기존 수급자 보호 및 제도의 안정적 운영도 고려하는 것으로, 활동지원 인정조사 평가항목이 종합조사 평가 항목에 최대한 포함되도록 했다.

종합조사 평가 항목은 ▶기능제한(ADL 13개, IADL 8개, 인지행동특성 8개), ▶사회활동 2개, ▶가구환경 5개 영역 등 총 36개 평가지표로 구성되도록 했다. 또 평가방식 및 평가 항목 등을 통해 종합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종합조사의 특징은 중증장애인 보호 및 강화 측면에서 월 최대 급여량을 현행 인정조사 441시간에서 480시간으로 확대하고, 급여구간을 기존 4개에서 15개로 세분화 하여 급여량 수준을 전반적으로 상향되도록 했다. 특히 기존 수급자 중 수급탈락 예상자에 대해 특례급여 45시간을 인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 가구환경 급여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여 급여량 증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종합조사 도구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 최중증 가산방식의 일관된 배점구조를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급여량이 적은 장애유형의 급여량 확대를 위해 장애유형간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탈시설 기본 방향

장애인권익지원과 심영호 과장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탈시설 기본 방향에 대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계기로 장애인의 욕구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영호 과장은 “장애인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장애계에서 도출되었다”면서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은 시대적 패러다임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 정부에서도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및 맞춤형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구축’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설에 있는 장애인의 83%가 가족 및 지인에 의해 입소하는 등 비자발적 입소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55%가 10년 이상 장기 거주하고 있고, 퇴소한 경험이 전혀 없는 장애인이 85%에 이른다고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서 밝히고 있다.

현재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147개에 달하지만 장애인의 독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시설 장애인은 이러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및 서비스 인지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경우 서비스 이용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현재 노부모의 돌봄을 받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 및 고령 장애인, 임신한 여성 장애인 등 특별한 환경에 처해 있는 장애인도 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 및 돌봄, 의료 서비스 등의 사회적 통합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및 재가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일상 생활을 지원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신규활동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 다양화를 통해 중증 고령 장애인의 돌봄 강화 및 서비스 내실화가 요구된다.

복지부는 주간활동 서비스 강화 및 장애 유형별 활동지원 서비스 형평성 강화, 공공 후견 및 공공신탁 등을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 사회 참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을 2019년 4천명에서 2022년 2만2천명으로 확대하고, ▶부모상담 및 휴식 지원을 위해 올해 1만2천명에서 2022년까지 2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보조기기센터 확대 및 권익옹호기관 역할 강화 및 학대정보시스템 구축,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확대 등 정책을 정비하고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장애인의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내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소득지원 확대로 자립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탈시설 지원을 위해 단계별로 거주시설 개편을 추진하고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거주시설 입소 및 재입소 방지를 위해 자립 가능성을 판정한 후 시설입소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시설 퇴소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주거서비스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특히 ▶자립체험 주택 ▶케어 안심 주택 ▶연령별 자립지원 주거 ▶의료지원 주거 등 서비스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히고 있다.

복지부는 읍면동에 ▶케어안내 창구를 마련하고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인력 배치 및 지역케어 회의를 운영한다. 또 수급이력관리제를 확대하여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147개 서비스를 몰라서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연금 및 장애활동지원 등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추진 일정으로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정책포럼을 4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또 오눈 6월부터 선도사업 시행을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및 제주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시행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 및 한계점을 수정 보완하고, 2단계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오는 11월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 후속기사(토론회 쟁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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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 2019-04-17 09:20:03
바뀌는것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