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 개선 법안 발의
추혜선 의원,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 개선 법안 발의
  • 정혜영 기자
  • 승인 2019.04.18 19: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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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수어통역, 자막, 화면해설 등 편의제공 의무화
키오스크 음성지원, 공간확보 등 장애인 접근권 확대
추혜선 의원(정의당 안양시위원장, 정무위원회)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의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공=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추혜선 의원(정의당 안양시위원장, 정무위원회)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의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공=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소셜포커스 정혜영 기자] =  한국영화 100주년, 그리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다가오는 가운데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접근권을 확대하고 한국영화 자막, 화면해설, 수어통역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18일 발의됐다.

추혜선 의원(정의당 안양시위원장, 정무위원회)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의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한글자막 등을 제공하는 배리어프리 영화는 한 달에 한두 번 제한적으로 상영하고 있어 장애인에게 영화의 종류나 상영시간, 상영관 선택권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17년 12월 장애인 당사자가 영화사업자를 상대로 편의제공 이행의무를 제기한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영화사업자들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 영화 관람의 편의제공을 영화사업자의 의무로 하는 명확한 법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장애인의 영화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영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자막, 화면해설, 수어통역으로 제공해 상영하도록 함을 영화제작업자, 배급업자, 영화상영권 경영자의 의무로 정해 필요한 비용을 영화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최근 늘고있는 무인주문기계 키오스크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위치와 공간을 확보하고 음성과 점자안내 화면확대기능을 지원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또 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아직도 영화관의 문턱은 너무 높아 비장애인들에게 일상이고 취미인 영화 관람조차 또 다른 차별이 되고 있다”며 지적했다. 그는 또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장애인의 문화 향유 권리가 보장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세밀한 법안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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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 2019-04-19 10:24:23
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외출하고 영화도 관람하는 사회가 어서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