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KBS는 장애인 재단 정보시스템을 올바로 구축하라!’
‘정부와 KBS는 장애인 재단 정보시스템을 올바로 구축하라!’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04.19 19: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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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RPD NGO연대, 지난 15일 성명서 발표
장애인 재단 정보시스템 구축, KBS 장애인 문제 개선 촉구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UNCRPD NGO연대는 지난 15일 ‘정부와 KBS는 장애인 재단 정보시스템을 올바로 구축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 명 서

정부는 장애인의 재난 정보시스템을 올바로 구축하라!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장애인의 문제를 적극 수용하라!

강원도 산불 관련한 재난방송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늦장 보도와 장애인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이 문제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재난방송 정보제공 방식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제공자로서 역할도 올바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재난방송에서 장애인을 도외시한 방송사들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어제 오늘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강원도 산불만 보더라도 산불이 거세게 번지던 지난 4월 4일 밤 이후 재난 특보에 수어통역이나 화면해설 등을 내보내지 않았다. 모든 방송사가 그랬다. 장애인들이 항의를 하자 그 다음날이 5일 오전부터 수어통역만 시작했다.

방송법(제69조)에는 방송사업자는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는 재난방송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관련 내용이 있다. 특히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제40조의2)는 “노약자, 심신장애인 및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의 구축”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강원도 산불 재난보도에서 모든 방송사들이 장애인의 알권리를 어긴 셈이다. 특히 재난방송 주관방송으로 지정된 KBS는 수어통역사 등 전문 인력에 대한 인력풀도 갖추지 못하여 허둥댔다. 화면해설은 손을 놓아버렸으며,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들은 시청자로서, 재난방송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KBS의 문제, 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KBS1채널의 경우 장애인관련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어렵다. KBS2채널의 경우도 장애인 프로그램들이 황금시간대에서 밀리거나 폐지의 위기에 몰려 있다. 공영방송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발달장애인이나 수어전문코너, 장애인 인식개선 등 프로그램은 손도 안 대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받는 방송, 공영방송으로 지정된 KBS의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방송사만 탓할 수 없다 장애인의 방송권이라 재난방송을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평소에 무엇을 했나 반성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장애인복지법(제22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송사업자에게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제11조(위험상황 및 인도주의적 비상사태)에는 본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자연재해의 발생을 포함하는 위험상황의 발생 시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하고 있다. 즉, 재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는 물론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이번 강원도 산불에서 드러난 재난방송의 문제점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기회에 KBS가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KBS는 재난방송 시작과 동시에 전문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수어통역 등 인력풀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시각이나 발달 장애인 등을 위한 특화된 화면해설 등을 하는 등 방송전달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공영방송으로서 장애인의 프로그램을 대거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나 행정안전부도 방송사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야한다. 방송물만이 아니라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재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어사용자,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 시청각장애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특성에 맞는 정보제공방식도 만들어야 한다.

UNCRPD NGO연대 소속 단체명: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센터, 정신장애인권연대,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산재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2019. 4. 15.

UNCROD NGO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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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 2019-04-22 10:15:24
장애인들 한바탕 하네요??인권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