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지원합니다!”
“장애인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지원합니다!”
  • 염민호 선임기자
  • 승인 2019.04.25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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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인권보호 사업 진행

- 피해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복귀 지원

- 학대피해 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 도와

[소셜포커스 염민호 선임기자] =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는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하여 소개한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어떤 기관인가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목표로 하여 운영되며, 주요역할은 장애인학대 사건 지원을 통해 장애인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피해회복 지원과 사후관리, 장애인학대관련 예방교육과 홍보(신고전화 1644-8295), 지역 내 장애인인권관련 전문기관들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장애인학대 피해자 또는 주변인들이 지원 절차나 방법을 알지 못해서 장애인학대가 심각해질 때까지 짧게는 수개월부터 길게는 20여년동안 학대 속에 살아가며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장애인학대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비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폭력에 대한 위험성을 모르는 경우가 여전히 많아 우리주변에서 장애인학대가 발생하고 있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학대는 신고가 늦어질수록 장애인의 피해는 커져만 가고 그 이후의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고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법적기관입니다. 2019년 4월 현재 17개 광역시도 단위로 1개소(경기도는 2곳)이 개소되어 18개 기관과 중앙권익옹호기관(서울)이 설치되어 운영되며 각 지역에서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1644-8295로 상담 또는 신고를 하시게 되면 가장 가까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학대란 무엇인가요?

장애인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하는 행위”(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를 장애인학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금지행위로 “성희롱, 성폭력, 상해, 폭행, 감금 및 원치 않는 노동, 유기와 방임, 구걸하게 하는 행위, 체포 및 감금, 정신적인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 곡예를 시키는 행위”를 정의하여 위반행위로 규정(장애인복지법 제 59조) 하고 있습니다.

■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어떻게 수탁하게 되었나요?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박창규)에서 전라북도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전라북도 내 여러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수탁하기 위한 공모사업에 지원했습니다. 당시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의 김형곤 전(前)협회장과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실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방안을 제안하게되었습니다. 또 전라북도협회 내 각 시군 지회의 강한 단결력, 그리고 조직력, 장애인 인권에 대한 높은 민감성과 인식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사업수행을 위한 적정기관으로 선정되어 수탁이 결정됐습니다.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가 전북의 장애인협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인정받았고, 14개 시군지역을 모두 아우르는 네트워크 인프라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높은 관심, 지원 가능한 다양한 사업가능성을 전라북도 지역사회가 인정하고 있다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라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사진(왼쪽부터 이은주 주임, 성화연 대리, 박창규 전북협회장, 박민수 관장, 김홍숙 팀장)
전라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사진(왼쪽부터 이은주 주임, 성화연 대리, 박창규 전북협회장, 박민수 관장, 김홍숙 팀장)

■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현재 기관장 1인, 팀장1인, 팀원2인으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채용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여 인권관련 기관에서 경력자격과 사회복지사 자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선발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상담능력과 사법적 절차진행에 대한 지식 등을 골고루 갖춘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전용전화 1644-8295(빨리 구해주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14개 시군지역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학대의심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8년 사업결과 한 해 동안에 장애인학대신고전화를 통해 218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중 실제로 장애인학대 의심사건인 131건에 대해서 직접 신고현장으로 출동(2인 1조로 조사)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피해 당사자의 말을 듣고, 객관성 확보를 위한 주변인과 기관조사, 행위 의심자의 의견과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기본으로 공정한 사례의 판정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체 사례회의와 사례판정위원회 및 유관기관 사례회의를 통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사례판정 단계를 거쳐 사례판정 및 피해장애인의 안전한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각종 상담 등 1천705회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현장조사 후 위기상황으로 판정된 10건에 대해서는 현재의 피해장애인의 상황이 위급한 상황으로 판정되어 가정 및 시설에서 분리하여 타 시설 또는 병원으로 입소조치가 진행됐습니다.

사법지원이 필요한 사례도 많이 발생하여, 장애로 인해 사법적 절차나 지원이 되지 않은 학대피해 장애인들을 위해 법률자문단을 통해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여 수사의뢰 3건, 신뢰관계인 동석 3회도 지원하였으며, 사법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하여 피해회복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기관의 투명성과 인권의식 강화,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직원 1인당 평균 104시간을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권, 지원절차, 심리치료 및 상담의 기술을 향상했습니다.

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유사한 업무를 하거나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지역의 10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통합적 지원서비스망을 구축하였으며, 사례판정위원회의 및 기관전문네트워크사례회의를 8회 진행했습니다.

지역 내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자문을 통해 지역 내 장애인복지의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협력하였으며,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과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을 37회, 1천6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지역 내 장애인학대의 위험성과 올바른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역 내 ‘장애인의 날 행사’와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캠페인’을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진행하여 전라북도 지역에 협회의 홍보와 더불어 장애인인권에 대한 홍보를 연합 실시했습니다.

■ 장애인학대와 관련하여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현재 장애인 학대는 늘어가고 있고, 지원인력부족으로 인해 상담 및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개입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 빠른 인력 및 사업비용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며, 사업의 중요성과 비례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학대사건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장애인들을 사회적약자로 소외시키고 있는 현실과, 여전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안정과 보호를 위한 전문 보호시설의 부재 또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심각한 장애인 학대로 인해 긴급한 보호를 진행할 피해장애인보호쉼터가 부족하여, 응급보호 및 심리상담, 치료 등의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운영인력제공과 사업예산확보, 응급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학대피해 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심리적으로 안정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를 통해 안전한 생활 환경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기억에 남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18년 1월 지적장애 2급으로 60대 남자 어르신이 추운 겨울에 칼바람 맞으며 노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전통시장 내에서 저녁, 새벽에 물건하차 및 새벽시장에 오는 손님들의 물건을 배달하였으나 월급은커녕 하루 1끼 제공과 담배값만 받고 사시던 장애인분이었습니다.

약 5년 동안 지역에서 그렇게 생활하셨으나 적극적인 도움을 줄 기관이 존재하지 못해 위험상황에서 생활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기관은 피해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설득해서 학대로 인한 피해의 고리를 끊고 안전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한 시설로 입소조치해드린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입소 직후 건강검진을 하였는데, 다행히도 악성종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까지 병행해서 진행하였고, 현재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우리 기관의 인권에 대한 높은 감수성과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위기에 처한 장애인을 도울 수 있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끼게 된 계기였습니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체장애인협회 소속의 장애인 인권분야의 전문 활동기관으로,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유일하게 수탁받아 운영 중인 기관입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장애인 인권분야의 전문 수행 기관입니다. 혹시 주변에 장애인 인권침해와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있으면 1644-8295(전국 장애인학대 상담 및 신고번호)로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와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더불어 힘을 모아 장애인 인권분야의 대표적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우리 기관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보호에 앞장서는 기관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기관을 널리 알려주시고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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