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20% 134만5천명...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지급
소득하위 20% 134만5천명...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지급
  • 염민호 선임기자
  • 승인 2019.04.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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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준 넘는 수급자도 최대 25만3750원으로 인상
2021년까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최대 30만 원으로 올릴 계획

[소셜포커스 염민호 선임기자] = 기초연금 대상자 중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이달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목) 약 134만5천명이 인상된 기초연금액 30만원(부부가구는 48만 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3월말 기준 약 516만명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지난해 9월 최대 급여액이 20만9,96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이번 달부터는 소득하위 20%에 대해 30만원으로 추가 인상됐다.

이달 4월 급여액별 수급자 규모는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약 154만4천명 중 약 134만5천명은 30만원(부부가구의 경우 48만원) 전액을 지급 받는다.

다만 약 19만9천명은 소득역전방지 등을 위해서 금액 일부(최대 4만6,250원)가 감액 된다.

또 소득하위 20%를 초과하고 70% 이하에 해당하는 약 361만7천명의 기준연금액도 1.5%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25만3,750원(부부가구의 경우 40만6천원)으로 오른다.

이 가운데 일부 수급자는 국민연금 연계, 소득역전 방지 등을 위해 금액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4월부터 급여가 인상되어 지급된다. 단,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은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신청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찾아뵙는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안내를 도와드리는 제도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이 올라 어르신들의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최대 30만원을 받는 대상자를 2021년까지 소득하위 70% 전체로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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