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소각장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발의
폐기물소각장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발의
  • 염민호 선임기자
  • 승인 2019.04.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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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국회의원
징수액 65% 해당 시·군에 배분 추진도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폐기물소각시설 주변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 등을 위해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대상에 ‘폐기물’을 추가하고,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세 표준은 소각폐기물 1톤당 4000원이다.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충북지역은 연간 10억원 가량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변 의원은 분석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환경보호·환경개선사업, 지역자원 보호·개발, 안전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주변 지역에 손해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과하고 있다.

현행법상 납세 의무자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사업자와 공공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건축물, 선박·토지 소유자다.

변 의원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시·군 조정교부금 대상에 폐기물을 추가하고, 폐기물 소각으로 징수된 세금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각시설 소재 시·군에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변 의원은 “소각 폐기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를 통해 소각장 주변 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폐기물 소각량이 감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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