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증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편의증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김원식 과장
  • 승인 2018.06.28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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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20년… 변화와 과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부 김원식 과장] = 올해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 된 지 20년이 됐다. 그동안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 등의 이동권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한 많은 개정이 있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강화된 설치기준이다. 법 시행 이후 강화된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단차에 대한 기준이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가장 불편한 것이 단차일 것이다. 처음 법이 시행될 때 접근로의 높이 차이는 3cm 이하까지 인정을 했다. 3cm는 비장애인들에게는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녹록치 않은 높이다. 이에 2005년12월30일 이후 2cm이하로 개정됐다. 
다음으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대변기 유효 바닥 면적을 들 수 있다. 대변기 유효 바닥 면적의 크기는 폭이 1미터 이상 깊이가 1.8미터 이상으로 사실상 장애인등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있거나 장애 정도에 따라 불가능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5년12월30일 이후  폭이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으로 개정되어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불편은 남아 있었다. 특히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 등은 이용이 매우 어려워 2018년 8월10일부터는 폭 1.6미터 깊이 2미터 이상을 확보하도록 개정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승강기를 살펴보면 장애인용 승강기는 법 시행초기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이용이 매우 불편했다. 
2008년1월1일 이후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됐다. 그리고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는 경사로 설치가 의무가 아니어서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2018년1월30일 부터는 이러한 시설에 설치되는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해야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숙박시설의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은 전체 침실 수 또는 객실의 0.5퍼센트였으나 2018년1월30일 이후부터는 1퍼센트 이상으로 개정됐다. 특히 관광숙박시설은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법 시행 이후 많은 개정이 있었다. 또한 2018년 8월10일 이후부터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의 크기뿐만 아니라 출입구 문 통과 유효 폭을 0.8미터 이상에서 0.9미터 이상으로 하는 등의 여러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등편의법은 설치기준만이 강화된 것은 아니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생활형 숙박시설 등 일부 시설이 추가되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이 확대됐다. 
그러나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비교하면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은 여전히 많다. 
장애인 등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시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대상시설을 보다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화재 또는 재난 시 장애인등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경보 및 피난 설비를 설치해야하는 대상 시설이 일반 숙박시설을 포함하여 일부 추가됐다. 
향후 장애인 등의 안전을 고려하여 아직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 역시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시설을 보다 확대하는 한편 피난설비에 대한 보다 세부적이고 강화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인 등의 시설이용 시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와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의 대행을 들 수 있다. 
2015년7월2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의 내용이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설치비율을 높이고 시설주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설주 등이 대상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등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를 동법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의 대행)에 따른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근거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장애인등편의법]은 법 시행이후 설치기준의 강화를 비롯하여 제도적 강화와 대상 시설의 확대 등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해 꾸준히 개정되고 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의 이용을 위한 연구와 그에 따른 보완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로 안내하는 점자블록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로 안내하는 점자블록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로 안내하는 점자블록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로 안내하는 점자블록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시행 ]

2006년1월28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됐다. 도로를 비롯한 교통시설 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지만 200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별도로 시행된 것이다. 
이후 장애인등편의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 등의 이동권과 접근권 확보를 위해 꾸준히 개정되어왔다. 그에 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인다. 
우선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살펴보면 항만시설의 경우 [항만법]제2조제2호에는 무역항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연안항은 제외됐다. 따라서 연안항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은 이용을 하지 못하거나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파손된 점자블록
파손된 점자블록

 

 

 

 

 

 

기준에 맞지않는 점자블록
기준에 맞지않는 점자블록

설치기준 역시 시행 초기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은 별로 없다. 우선 여객시설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1.1미터이상, 깊이 1.4미터로 법 시행 당시와 동일하다. 
이는 장애인등편의법 에 따라 신축하는 건물에 설치되는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 폭 1.6미터 깊이 1.35미터에 비해 부족한 형편이다. 
이 외에도 화장실 크기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기준이 법 시행 당시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그렇다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의 설치기준 모두가 장애인등편의법 보다 부족한 것만은 아니다. 
승강기의 전면에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거나 통로나 경사로의 유효 폭을 2미터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여객시설을 이용하는 유동인구를 고려한다면 당연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로를 살펴보면 시각장애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도의 점자블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직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나마 횡단보도 부분에 설치기준이 있으나 이 역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로 유도되도록 설치되어 시각장애인을 안내하여야 할 점자블록이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는가 하면 파손된 점자블록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시각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물론 보행자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불편 내용은 고스란히 민원으로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불편사항이 932 (2015.1~2016.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빈발하는 민원 등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등 효과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실태조사’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관련단체와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는 서울, 경기 남부를 비롯한 6개 광역시에서 7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관리가 되지 않는 보도
관리가 되지 않는 보도

 

이를 계기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역시 장애인등의 이동권 및 접근권은 물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한편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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