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급여 최저임금의 50%까지 올려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 활동지원가산급여가 터무니없이 낮아 실효성이 없다며 이를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애인들이 활동보조 연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며 “장애인 돌봄 지원인력을 알아보기 위해 장애인 가족이 직접 알아봐야 하느냐”라며 강조했다. 또 전 의원은 “장애인 돌봄 지원인력에게 지급되는 가산급여에 문제가 있다고 보나”라며 문제 제기를 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해 최중증장애인 케어를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고 수급자와 활동보조인의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전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케어가 필요한 환자가 체구가 크면 클수록 제어가 안돼서 질병이 많아지게 돼서 병원비 지출이 많아져 680원의 가산급여를 받으며 할 수 없기에 기피하게 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도입당시 680원이었던 가산금은 올해도 그대로다”라며 “반면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에서 올해 최저임금 수준인 7530원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최소한 가산금이 시간당 수당의 50%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활동지원서비스의 가산급여 관련 예산을 2배정도 요청했으나 국회에서 관철되지 못했다”라며“국회에서 복지예산 증액에 힘 써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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