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서비스 개혁이 필요하다”
“정신장애인 서비스 개혁이 필요하다”
  • 서인환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9.05.03 09: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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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연세대 정신장애인 환자에 의한 임세원 교수의 희생에 대해 국회에서는 대비책을 강구한다며 의료인에 대한 폭력에 대해 강력하게 가중 처벌하고 정신장애인이 퇴원을 하면 보건소와 지자체장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신장애인에 관련된 법이 과거에는 정신보건법이었는데, 지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보다 인권적인 서비스를 강화한 것처럼 보이나 정신장애인을 위한 법인지, 정신장애인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지 성격을 규정하기가 애매하다.

위험한 조현병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여 입원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이웃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 입원을 쉽게 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있다. 강제 입원을 시킬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언론에서 최근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 정신장애인이 저지른 범죄를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모방범죄도 속출하고 있다. 간호사를 공격한 사건, 방화를 한 후 이웃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 동료 환자를 공격한 사건, 부모를 살해한 사건, 층 간 소음을 일으킨다며 시각장애 소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다가 살해한 사건, 행인을 공격한 사건, 차로 질주하여 돌진한 사건, 횡단보도에 서 있는 차를 흉기로 공격한 사건 등등.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대다수의 정신장애인은 안전하며 위험한 존재로 보는 편견을 가지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으나, 이렇게 잦은 사건들을 접하고 있으니 안전에 대한 방어를 편견으로만 보기도 어렵게 되었다.

전신장애인 단체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후 정책에 대하여 토론을 하는 자리에 피켓을 들고 들어와 정신장애인들도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정신장애인은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입원과 사회복귀 지원 외의 장애인 서비스는 제외되고 있다.

이렇게 잦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전국에 12만 조현병 환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의 재범 가능성은 66%라고 하니 정신장애인 단체에서 인식개선을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하지만 입원 일변도의 정책 강화는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입원하여 치료에 성공한 경우가 실패하여 다시 사고를 일으킨 경우보다는 훨씬 많겠지만, 이 정도의 사회 문제가 되는 정도이면 정신과 전문의들은 자신들의 치료에 대하여 반성하고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치료를 받지 않아서, 약을 끊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변명은 너무나 궁색하다.

정신병원 입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 보면, 약물을 주고 가두어 두는 것 외에 정신병원에서 하고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한다. 환각을 느끼거나 환청을 느끼면 자신 몸에 무엇이 들어 와 한 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환청씨가 비논리적으로 자신을 쇠뇌하려 한다고 여기고 논리로 환청에 대하여 대항하는 능력을 가르친다거나, 자기결정권에 의한 책임을 지는 훈련을 통해 자기통제력을 복구하는 것, 일을 통한 고생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일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 사회의 편견을 반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하고 수용하면서 극복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방법 등 외국의 경우를 보면 다양한 서비스와 상담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치료의 실패와 더불어 입원이 아니면 무방비인 것도 문제이다. 정부는 보건소에 퇴원자를 통보를 한다지만 보건소가 퇴원자를 안다고 하여 항상 지켜보면서 위험한 시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력도 없고 감시를 해서도 안 된다. 조현병 환자가 위험한 행동을 할 경우를 염려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경찰이 달려오는 시간보다 폭력에 당하는 시간이 더 짧다.

오히려 이런 억압 틀로 인하여 극단적 상황으로 인식하게 하여 비이성적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자포자기나 악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사회 환경이 필요하다. 한 사람을 지목을 하든, 막연한 사회에 대한 복수를 생각하든 통제력을 잃으면 피해자가 발생한다. 공격자를 비난해도 이미 때는 늦다.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극단적 행동을 유도하고 그리고 낙인을 찍을 것이 아니라 극단적 행동을 생각할 이유를 제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스스로 통제할 훈련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한 안정된 삶의 만족을 추구해야 한다.

최근 많은 사건들은 양극화 현상의 심화나 재분배의 불평등, 삶의 질이 나락으로 갑자기 떨어지는 문제,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갈등들을 이용하는 사회의 풍토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풍토와 조현병 환자의 증가는 무관하지 않다.

타협과 소통을 모르는 사회는 국회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인권은 자신도 소중하고 타인도 소중하다. 그리고 넘지 않아야 하는 선은 처음부터 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한번 넘은 선은 금지선의 의미를 상실한다. 개혁과 개악, 사회악과 사회공헌의 평가 가치관의 혼돈 속에 있다.

의료인만이 아닌 법원에 의한 판결로 강제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는 정신장애인들의 상처를 절대 치유할 수 없다. 치유를 필로요로 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더 강하게 주는 행위이다. 정신장애인은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 아니다. 격리를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처를 치료할 사회환경이 필요하다. 심리적 격리로 생긴 질환을 다시 격리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전환을 하고, 심리사회적 안정을 가질 수 있는 환경조성과 그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개발과 제공에 정부는 과감히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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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 2019-05-21 11:30:47
조현병 환자을 일반장애인으로 구분없이 같은 시설에서 수용 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