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 가능하다"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 가능하다"
  • 조호근 기자
  • 승인 2019.05.03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5세 이전 취업하고 65세 이후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 인정

[소셜포커스 조호근 기자] =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65세 이후 취업하는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는 근로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개정(2019.1.15.)으로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아래 2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먼저 65세 이전에 취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하여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퇴직일이 비록 65세 이후인 경우라도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했고, 65세 이후 직장에서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 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65세 이후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경비나 청소 같이 용역·위탁 사업의 경우에는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했더라도 사업주가 변경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잃게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 고용보험법이 개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