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근처 병원 가기 위해 목숨 걸어본적 있나요?"
"집근처 병원 가기 위해 목숨 걸어본적 있나요?"
  • 정혜영 기자
  • 승인 2019.05.09 10:2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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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편의시설 환경개선 시급... "통합된 제도와 기준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ㆍ한국지체장애인협회ㆍ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8일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개선' 토론회 개최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개선이라는 주제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개선이라는 주제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정혜영 기자] = “집근처 병원에 가기 위해 목숨을 걸어본적이 있나요? 무사히 출근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드려보신적 있나요?”

누구에게는 매일 마주하는 일상이라 특별히 관심 갖지 않았던 오가는 길이어도 장애인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교통약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하고 위험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개선」이라는 주제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박광재 교수, LH토지주택연구원 박신원 수석연구원, 교통안전공단 김기용 책임연구원,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이진욱 센터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현근 편의정책국장, 국민권익위원회 교통안전복지과 하왕수 사무관, 좌장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개선 ▲이동환경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제도 도입 및 활성화 방안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방안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8일 여의도 이룸센터 열린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한 토론자들의 모습. ⓒ소셜포커스
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들의 모습. ⓒ소셜포커스

◆제도의 일원화 및 세부설치기준 필요

한국복지대학교 유니버설건축과 박광재 교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을 담당하고 있지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은 보건복지부가 소관부서로 각각 이원화되어 있다.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법규정에 따른 제도와 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 대상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교통약자법은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도로에 한해 적용된다. 장애인등편의법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그밖의 장애인편의를 위한 건물에 한해 적용된다. 또 주차구역의 폭이나, 화장실 면적, 점형블록, 승강기 활동공간 등 세부설치 기준도 상이하다.

박광재 교수는 이러한 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통약자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을 조속히 통합해 일상생활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장 서인환 사무총장은 “버스터미널과 같은 곳에 장애인 전용 창구를 운영하는 것도 한가지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 교통안전복지과 하왕수 사무관은 “권익위가 2018년 12월 「교통약자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8개 광역자치단체, 11개의 공직유관단체에 16개 항목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권고 항목의 내용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법령별 세부기준이 상이하고, 설치범위의 불명확, 시각장애인의 위험요소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는 법령과 불일치한 관리지침의 개선을 요구했으며 광역자치단체별 조례 개선을 요구했다"면서 "아울러 광역자치단체별 여러 부서로 분장된 업무에 대해 주관부서를 선정하고 통합관리방안 마련과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공공에서 민간으로 인증의무화 확대해야

LH토지주택연구원 박신원 수석연구원은 “BF인증제도는 강제성이 없는 임의조항으로 공공부문에서 건축하는 시설물에만 인증을 의무조항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신원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공공부문에 국한되어 있는 제도를 민간부분의 시설 중 병원, 도서관,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철도 역사 등과 같은 공용으로 활용되는 시설에도 인증의무화를 확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안전공단 김기용 책임연구원도 “여객시설도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대상 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나 신규시설에 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어 인증신청시설이 적을 뿐만 아니라 신청시설도 인증받는 시기가 지나면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기용 책임연구원은 “교통약자법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의 숫자 확대와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기용 책인연구원은 “교통약자 이동환경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교통약자의 필요를 파악해 반영하는 것이 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또 의무기준이 아닌 선택기준이라는 것이 문제점이며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해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더불어 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정책국 홍현근 국장은 "교통약자가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비장애인의 시선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례가 있다"면서 "장애인과 관련 종사자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교통약자의 이동환경 문제와 개선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현근 국장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 단체가 나서야 할 때”라며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목소리를 높여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호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은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누려할 기본 조건”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통약자가 쾌적한 이동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은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위해 여객시설 및 도로 등 시설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 우리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의 평등, 참여의 평등을 위해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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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 2019-05-21 11:26:45
장애인들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릴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시설점검이 빨리 이루어지길 기대 합니다.

김*보 2019-05-22 10:09:21
장애인이 집 밖을 나서는 그순간부터 시작되는 이동.환경.안전. 등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