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질병 발생시 이용자에게 통보"
"산후조리원 질병 발생시 이용자에게 통보"
  • 염민호 선임기자
  • 승인 2019.05.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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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후조리원에서 전염성이 강한 감염 또는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산모와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산후조리원 이용자가 적절한 대처를 취하기 어렵다.

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88명이었지만, 매년 증가해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2017년 491명 △2018년 510명에 달했다.

윤 의원은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집단 감염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도 조리원 내 감염 사실을 산모와 보호자에게 즉시 전달하는 시스템이 미비해 이용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개정안이 처리되면 산모와 영유아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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