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체계적 관리ㆍ사회안전망 확보 토론회 열려"
"정신질환 체계적 관리ㆍ사회안전망 확보 토론회 열려"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05.13 08:5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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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정신질환 체계적 관리 및 사회안전망 확보 위한 입법과제 논의
국책연구기관, 형법·복지 등 각계 전문가, 지역주민 참석
예산확보, 재활시설 확충, 사전 예방 강화, 사회내 처우개선 등 강조
김재경 의원은 지난 9일 진주시청에서 정신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지난달 17일 경남 진주에서 정신장애인인에 의해 발생한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시을)은 5월 9일 경남 진주시청에서 정신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국책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와 밀양 사고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먼저 최근 발생한 정신질환자 관련 사고가 정신장애인과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대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정신장애인 범죄자중 초범의 범죄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반면, 전과 1범 이상의 전과자의 재범률은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이슈로 알려진 대부분 사건이 기존 전과를 가진 정신장애범죄자들의 재범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안성훈 연구위원 ⓒ 소셜포커스

발제를 맡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연구위원은 “정신질환을 가진 장애인이 모두 잠재적 범죄자라는 사회적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통계를 통해 확인해보면 전과가 없는 정신질환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는 확률은 비장애인들의 범죄율에 1/1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론에 참여한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미경 교수도 “정신장애인을 모두 범죄자로 보는 것은 사회적 과잉 일반화 현상”이라며 “범죄자가 한번이라도 정신 치료를 받은 경우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확대 전달되어 정신질환자는 모두 범죄자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장애범죄자에 관한 법제도와 체제의 이원화와 관리시스템 개선의 목소리가 나왔다. 먼저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현행 법제도가 형사법상 제도와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제도로 나뉘어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형사법제도는 범죄 사실이 증명된 정신장애범죄자의 범죄 형량에 따라 치료명령, 치료위탁, 보호관찰, 정신건강서비스 및 외래진료가 진행된다. 법무부는 강제 처벌과 수감, 개도 등에 초점을 맞춰 운영한다.

반면, 정신건강복지법 제도는 정신장애인이 주변에 위협을 가하거나 위험상황을 초래할 경우 정신보건전문의 및 치료기관 등과 보호자가 충분한 협의 후 대처하게 하는 특징을 가진다.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며 주로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지자체장 등을 통한 입원, 응급입원 등이 해당된다.

참여자들은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서로 상반된 부처 간의 입장 차이와 협력관계 부제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지적했다.

발제에서 안성훈 연구의원은 “형사법상 치료감호제도는 교도소 출소나 보호관찰 종료 시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출소 후에는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형사법상 이뤄지는 입원제도의 경우 최대 21년까지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는데, 완전히 치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 만기 후 사회로 나오게 된다면 다시 이번 진주 사건과 같은 대형 범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정신보건의료체계와 사법체계 그 어느 쪽에도 적용되지 못한 채 서로 떠넘겨지며 양쪽에서 배척당하는 정신장애범죄자들이 제 2,3의 안인득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면서 “시설 퇴소 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등 정신보건복지와 관련된 지역정신보건의료기관과 연계 협력망울 구축하여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진주시청에서 진행된 정신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토론 모습 ⓒ 소셜포커스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토론자들의 다양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타났다. 정신재활 시설과 예산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에 참여한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미경 교수는 “경상남도는 전국 17개 시ㆍ도별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자 수가 9,443명으로 용인정신병원이 있는 경기 다음으로 높은 반면, 정신재활시설은 4곳에 불과하고 지역사회정신보건예산은 1인 평균 2,231원으로 16번째다”라며 “정신재활시설을 확충과 광역 및 기초단체의 지역사회정신보건예산을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현행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통합사례관리과정에서 초기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팀에 정신보건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가 일어나기 전 예방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국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한성훈 교수는 “치료감호시설 출소자나 경미한 범죄행위로 인해 치료명령을 부과 받은 정신장애범죄자는 현실적으로는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범죄가 일어난 후 대처하는 사후적 조치 외에도 치료감소시설 출소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등을 제공받아 방치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례관리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장애범죄자들의 사회 내 처우 개선의 필요성도 부각됐다. 가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혁돈 교수는 “사회적으로 정신장애범죄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사나 정신보건센터에 의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가족과 연계가 끊어지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그룹홈 형태의 지원이나 지속적인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를 받을 경우 다양한 혜택을 주는 등 자발적 치료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개선방향으로 제시해 주신 정신장애인 재활시설 확충과 정신보건센터 인력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형사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 개정 법안을 발의하여 제2의 진주 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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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 2019-05-13 11:38:14
정치인들의 지키지 안를 약속들에 더이상 속지말고 직접실행 될수있는 지방행정의 지도가 우선되야 할것임니다.

김*보 2019-05-13 11:33:14
모니터를 통해서. 접수되어있는 대상자의 관심이 일회성의로 멈추지 말고 상시 관심.관찰 치료에 역점을 두고 재발 방지에 주안을 두는 행정이 되길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