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주치의 활동의사 15%에 그쳐..
장애인건강주치의 활동의사 15%에 그쳐..
  • 정혜영 기자
  • 승인 2018.10.11 1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상희 의원 수요자 중심의 제도 재설계 방안 필요하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시작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주치의 교육을 받고 활동하고 있는 의사는 1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건강주치의 교육을 받은 의사 312명 중 단 48명인 15%만이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받도록 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7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장애인건강주치의 교육과정을 진행했고 312명의 의사가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교육을 받고 주치의 활동을 하고 있는 48명 중 23명은 세 달 동안 1명의 장애인만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명 이상 5명 이하의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 주치의는 12명, 6~10명은 3명, 11~15명은 4명,16~20명은 2명, 21~30명은 3명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장 많은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 주치의는 신경외과 의사로 68명의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69명까지 관리하는 주치의가 있는 점을 보았을 때 활동이 미진한 주치의들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어 장애인주치의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율이 최대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38.6%, 주출입구 자동문 37.5%,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33%,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47.2%, 장애인용 승강기 42.6%,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 41.5%, 장애인용 화장실(소변기) 46%, 장애인용 화장실(세면대) 48.3%, 대기실 청각안내장치 92%, 대기실 영상모니터 91.5%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은 “의사들에게 신청을 받아 일방적으로 주치의를 선정하고 장애인들이 알아서 찾아오라는 식의 정부 정책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금처럼 공급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참여 장애인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라도 왜 장애인들이 주치의를 찾지 않는지 원인을 분석을 하고 수요자 중심의 제도 재설계 방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