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 판결 정신장애인 금융거래 제한은 "차별"
한정후견 판결 정신장애인 금융거래 제한은 "차별"
  • 김윤교 기자
  • 승인 2019.05.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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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후견인 동행요구 개선 및 비대면 거래방안 모색 필요 의견표명
한정후견 판결을 받은 정신장애인이 금융거래 이용 시 제한을 받는 것은 차별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제공=국가인권위원회)
한정후견 판결을 받은 정신장애인이 금융거래 이용 시 제한을 받는 것은 차별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제공=국가인권위원회)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한정후견 판결을 받은 정신장애인이 금융거래 이용 시 제한을 받는 것은 차별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13일 인권위는 후견인 동행 요구 관행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ATM 등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진정인은 지난 2월 한정후견 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백만 원 미만은 창구거래만 허용하고 백만 원 이상 거래 시 반드시 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은 한정후견인의 동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동행을 요구한 것이고, 장애인의 비대면 거래를 허용할 경우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피한정후견인의 비대면 거래를 제한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금융거래에 대해 법원이 30일 이내 백만 원 이상 거래 시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결정했으므로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충족되었을 때는 일정요건 이상의 금융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한정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고 백만 원 미만의 거래 시에도 대면 거래를 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의 금융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금융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기술적・시스템적 장치를 마련해 휴일 대면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ATM기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타 금융기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금융감독원장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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