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국회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하루속히 비준하라"
"정부ㆍ국회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하루속히 비준하라"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05.15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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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RPD NGO연대, 지난 10일 성명서 발표
정부 및 국회에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UNCRPD NGO연대는 지난 10일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하루속히 비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 명 서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하루속히 비준하라!

최근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공청회’(‘19년 2월)와 동 보고서 발간 보도자료(‘19년 5월)에서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정부의 보다 진전된 자세로 평가될 수 있겠으나, 비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UNCRPD(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연대(이하 NGO연대)는 선택의정서의 조속한 비준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선택의정서란 장애인이 개인의 권리가 침해 되었을 때 국내에서 구제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개인통보 제도이다. 즉,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인 것이다.

2019년 현재 협약을 177개국이 비준하였고 그중 선택의정서는 92개국이 비준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2008년에 협약을 비준, 국내 발효(2009.1.10.)이후 지금까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와 장애인 단체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다.

이에 대해 우리 NGO연대는 정부가 현실적인 장애인정책과 장애인 문제 등으로 개인의 진정사례가 많을 것을 우려해 선택의정서 비준을 미루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는 현존하는 국내의 법과 제도를 통해 장애인 개인의 진정과 구제가 절차상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선택의정서 비준을 주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택의정서는 개인 진정에 대해 국내절차를 선행요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뿐인 의지 표명이 아닌 장애인인권의 완전한 보장과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택의정서는 반드시 조속히 비준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NGO연대는 장애인 당사자의 마음과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고 실효적 성과를 이루겠다는 진정성 있는 의지가 있다면 선택의정서 비준을 하루 속히 추진하라.

둘째, 정부는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일정을 제시하라.

셋째, 정부와 국회는 선택의정서 비준이라는 실질적 조치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라.

우리 NGO연대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이 이뤄질 때까지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센터, 정신장애인권연대,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산재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2019. 5. 10.

UNCRPD NGO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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