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 발표
장애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 발표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05.16 13:0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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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16일 3차 개정 자료 발표
‘장애인먼저실천 100대 에티켓’, ‘장애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 포함
장애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 장애인당사자 자문단 참여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홈페이지 통해 다운로드 가능
장애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장애인 포용사회 구축을 위한 인식개선을 위해 개정된 안내서가 발간됐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는 16일 3차 개정된 ‘장애인먼저실천 100대 에티켓’과 ‘장애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장애인먼저실천 100대 에티켓’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를 위해 필요한 에티켓 100개를 정리한 것이다. 1996년에 초판이 제작됐고 2010년 1차 개정과 2014년 2차 개정에 이어 장애 관련 전문가 자문, 장애인 단체의 의견조회 등을 통해 올해 3차 개정이 진행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24개 에티켓 삭제와 25개의 신규 추가가 진행됐다. 시대 변화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변경하고, 장애인 편의 및 권익증진을 위해 35개를 부분수정하고 30개를 전면수정 하는 등 적극적인 개정이 이뤄졌다.

용어가 변경되거나 에티켓이 미미하게 변경된 경우 부분수정을 진행했고, 같은 의미를 담고 있으나 에티켓이 전면 변경된 경우 전면수정을 진행했다. 예를 들어, ‘언어장애는 청각장애와는 다른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입니다’가 ‘언어장애는 청각장애와는 달리 소리는 듣지만, 언어적 표현이 힘든 장애입니다’로 수정됐다.

시대와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필요한 에티켓도 추가됐다. ‘무인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있으면, ‘제가 해드릴까요?’라며 물어봅니다’, ‘길거리에서 휠체어 사용자나 목발(클러치) 사용자를 만나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줍니다’ 등 상황에 따른 에티켓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장애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도 수정됐다. 대중매체에서 자주 사용하는 장애관련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나 부적절한 표현 등에 대해 법적용어 및 대체표현을 언론에 배포하여 올바른 용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을 위해 장애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회의와 장애인단체 의견조회, 용어솔루션 회의 등이 진행됐다.

먼저 법령 변경에 따른 장애용어 수정이 이뤄졌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간질장애인’이 ‘뇌전증장애인’, ‘보장구’에서 ‘보조기구’, ‘수화’에서 ‘수어’로 용어가 변경됐다. 또 장애인 에티켓이므로 ‘장애인’이 주어로 들어가지 않아도 의미 변화가 없다면 주어를 삭제하고 장애유형별 상황에 따른 구체적 사례도 추가됐다.

또 ‘장애를 앓다’, ‘꿀 먹은 벙어리’ 등 언론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애관련 부적절한 표현을 ‘장애를 갖다’, ‘말문이 막힌’ 등의 대체표현으로 바로 잡았다.

이번 개정에 대해 관계자는 “장애 관련 전문가 및 장애계단체, 장애인당사자가 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면서 “더 많은 활동을 통해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 사회 구축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장애인먼저실천 100대 에티켓’과 ‘장애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 원문 자료는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고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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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 2019-05-27 14:12:39
좋은말,,순한말,, 사용해야죠??>>>>>>>>>>>>>

박*혁 2019-05-21 14:31:51
언어 순화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