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피난시설 수화안내 의무화 된다"
"영화관 피난시설 수화안내 의무화 된다"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05.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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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전체 객석 수 300석 이상 405개 영화관 시행
한국수어(수화언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 제공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내년 4월부터 영화관 피난 시설에 대한 수화 안내가 의무화 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16일 화재 발생 시 피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피난 안내시설 강화와 재난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22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앞으로 전체 객석 수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은 피난 안내 영상물에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수화언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

2017년 말 기준 전국 영화상영관은 452개로, 이중 총 객석 수가 300석 이상인 영화관은 405개이다. 해당 상영관은 내년 4월 23일부터 수화로 피난 안내를 하게 된다.

한편,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영화관 수화 피난안내는 국민의 제도개선 건의를 받아들여 법제화한 것”이라며 “내년 4월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조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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