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동편의시설 담당직원 교육 오는 21일 개최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담당직원 교육 오는 21일 개최
  • 정혜영 기자
  • 승인 2019.05.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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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편의시설 담당자 전문성 향상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소셜포커스 정혜영 기자] =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이하 경기도이동편의센터)는 오는 21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담당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 교육’을 개최한다.

경기도청 교통정책과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경기도 내 시·군·구 이동편의시설 업무관련 담당공무원 뿐 만 아니라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 기관(LH공사, 경기도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까지 대상인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주위를 살펴보면 도로 및 여객시설이 신규 설치되어있지만 설계단계부터 준공시까지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 심사 없이 공사가 완료돼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자 등 교통약자의 불편함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방안’결과발표에 따라 전문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기준적합성 심사제도 마련 및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의 개선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 이동편의센터는 이동편의시설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및 유관기관 담당자의 전문지식 함양과 적합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필요성을 인지를 목표로 삼아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대한 설치사례 등을 통해 알기 쉽게 세부설치기준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에 대한 법적기준 등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031-302-778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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