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 발생시, 가족 동의 없어도 "병원 옮길 수 있다"
긴급상황 발생시, 가족 동의 없어도 "병원 옮길 수 있다"
  • 김윤교 기자
  • 승인 2019.05.20 10: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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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17.∼6.25)
7월부터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으로 건강에 중대한 위험 발생시 환자나 보호자 동의 없어도 시.군.구청장 승인을 받으면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제공=보건복지부)
7월부터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으로 건강에 중대한 위험 발생시 환자나 보호자 동의 없어도 시.군.구청장 승인을 받으면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제공=보건복지부)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7월부터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으로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환자나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시.군.구청장 승인을 받으면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나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불가피한 사유란 천재지변, 감염병,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할 시설이나 인력부족, 집단 사망사고, 생명이나 신체 위험이 발생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동의 없이 옮길 수 있도록 했다. 단, 병원기본정보와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도 추가한다.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6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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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 2019-05-21 07:35:47
환자의 생명이 무조건 최우선이죠~~나중에 가족분들께서 이런 결정에 항의를 안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