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택 특별공급제도 개선된다!"
"장애인주택 특별공급제도 개선된다!"
  • 염민호 선임기자
  • 승인 2019.05.24 17: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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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의 목소리 반영... 재추천 제한기간ㆍ중복신청 제한 폐지
공동주택 공급물량 및 일정 정보 적극 홍보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선
서울특별시 장애인주택 특별공급제도가 장애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된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염민호 선임기자] = 장애인주택 특별공급제도 개선을 촉구해 온 장애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새로운 정책이 나왔다.(본지 2019년 2월7일자 및 3월12일자 보도)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종무 의원은 24일 본지(소셜포커스)에 보낸 자료를 통해 그동안 지적 받았던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 공급’의 불합리한 내용을 서울시가 새롭게 개정한다고 밝혔다.

김종무 시의원은 "지난 3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해 건의를 받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지킬 수 있게됐다"면서 "우리사회의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목소리와 필요를 보다 진지하게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동주택 분양에서 ‘장애인 특별공급’은 먼저 장애인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고, 추후 분양 가격을 공개하는 불합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다. 또 특별공급 계약 이후 공개된 분양가가 높을 경우 부담감으로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추후 다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특히 공동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사전 공지도 미흡해 기회를 놓치게 되거나 ‘주택알선 배점 기준표’도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 개선될 방안은 우선 자치구와 주택공급자에게 행정협조를 통해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청약 접수일까지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충분한 기간이 지정되어 신청자가 분양가격을 인지한 상태에서 특별공급 신청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자치구와 SH공사, LH공사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업무 처리시 적극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또 시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청약접수 일까지 기간 확보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및 중복신청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예비입주자 비율이 기존 80% 이상에서 500%(5배수)로 확대됨에 따라 기관추천자의 청약포기 시 예비입주자들에게 폭넓은 기회 부여가 가능하여 재추천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재추천 제한제도를 운영했던 경기도, 부산, 대구의 경우 현재 추천 제한을 모두 폐지했다.

이밖에 공동주택 공급물량 및 일정에 관한 정보가 사전에 공지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의 연도별 공동주택 공급계획 등을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요청했다.

현행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의 복잡한 체계를 단순화해 알기 쉽게 다시 정리했다.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를 개선하고 5월23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주택공급신청자를 중심으로 하는 세대 규정 및 공급대상자가 확대됐다. 세대 구성원 가점 대상 확대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했다.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세대 구성원 가점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서울시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분양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인권위원회는 3월8일 서울시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분양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셜포커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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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 2019-05-27 09:05:10
주택 공급 늘려랴,,약자들에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