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장애인권리위원 초청 워크숍 열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 초청 워크숍 열려
  • 서인환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9.05.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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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고서 작성에 시동을 걸다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여의도 소재 스카우트 빌딩 대강당에서 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실비아 콴(시각장애인, 현 국제장애인연합 IDA 고문, 국적 콰테말라)과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을 초청하여 워크숍을 가졌다.

한국은 200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고, 장애인권리협약에 의거 2014년에 제1차 국가보고서를 심의받았다. 이 심의에서 한국 정부는 여러 가지 개선 권고를 받았다.

이번 워크숍에서 2021년 상반기에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장애인 권리위원회서 제2., 3차를 병합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보고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가보고서를 반박할 민간보고서(병행보고서라고도 함)가 제출되면 국가보고서를 심의하면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데,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하여 다시 한국 정부에 개선권고를 할 문서를 작성하게 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행사의 후원을 하였고, 앞으로도 국가보고서와 권고안을 모니터링하고 민간단체를 지원하여 민간보고서를 잘 작성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리고 사안에 대해서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입장이나 대안제시를 해 나갈 것이다.

김미연 위원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보고서 작성과정과 심사과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각국이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면 심의 일정을 잡고, 제네바에서 심의회가 개최되면 위원들이 강단 테이블에 앉고 앞줄에는 당사국 장관과 관계자들, 다음으로 시민단체들이 자리를 배정받으며, 주로 정부는 장관급이 답변을 하고 민간단체 대표자가 질의할 기회가 오면 질문식으로 발언을 하면 그 발언 내용이 대부분 권고안으로 채택이 된다고 안내해 주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자료가 공개되어 있고, 회의는 공개방송을 한다고 하였다.

한국의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들은 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연대를 2017년에 구성하였는데, 출범 당시에는 17개 단체가 참여하였고, 현재는 2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2018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국가보고서에 담을 내용을 정리한 질의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내용의 대다수가 질의목록으로 채택되어 한국 정부에 전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국가보고서를 약식으로 답변 형식으로 작성하여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실비아 콴은 2014년에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의 이행과 이번 국가보고서를 비교할 것이고,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한 민간보고서를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먼저 2014년 권고안에서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과 장애인 권리협약 25조에 의거 상법 732조에서 심신상실자가 생명보험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이에 대한 준수사항도 체크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민간보고서에서 담을 내용을 각 조항별로 주제를 일일이 뽑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제시해 주었다.

워크숍 둘째 날에는 분과별로 워크숍을 진행하였는데, 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연대는 7개 분과로 나누어 주제별로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어서 분과별로 보고서에 담을 이슈목록을 만들어보면서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작성할 주제, 내용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장애인 권리협약 보고서를 심의할 때에 보고서연대는 민간보고서 제출 외에도 질의와 발언을 통해 국가보고서를 반박하여 심의에서 제대로 된 권고안이 나오도록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사이드 이벤트 행사를 통해 한국의 현실과 장애인권리위원들을 대상으로 권고내용을 건의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와 심의를 통한 강력한 권고안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NGO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국제 워크숍을 하고 있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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