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선수' 일자리 늘린다
서울시, '장애인 선수' 일자리 늘린다
  • 김윤교 기자
  • 승인 2019.05.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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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협약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민간기업, 공공기관 참여

- 장애인 선수에게 취업 기회 제공
서울시가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과 손잡고 장애인 운동선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사진=소셜포커스)
서울시가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과 손잡고 장애인 운동선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서울시청사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서울시가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과 손잡고 장애인 운동선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장애인 운동선수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30일(목)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더불어 골볼팀과 장애인육상팀의 창단식도 함께 진행됐다.

참여한 민간기업은 서울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케이티에스글로벌, 이브릿지, 유베이스,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넷마블, 예지실업, 제일정형외과병원, 우림맨테크이다.

공공기관은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의료원,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50플러스재단이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앞으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통해 장애인 선수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지도자 파견 및 종목별 훈련장 제공을 통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50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체의 경우 근로자 총수의 3.1%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체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휠체어농구, 장애인탁구, 휠체어컬링, 골볼, 장애인육상 등 5개팀 32명의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 오늘 업무 협약을 통해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수많은 기업들에게도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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