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재원 복권기금이 아닌 일반 예산으로!”
“아동보호재원 복권기금이 아닌 일반 예산으로!”
  • 염민호 선임기자
  • 승인 2019.05.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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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그룹홈 지원예산...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지적
지원 근거 마련하기 위해 법 규정 개정도 필요해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예산 관련 토론회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염민호 선임기자] =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아동그룹홈) 지원예산이 복권기금이 아닌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지속성을 유지하는 ‘아동그룹홈’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이원욱•윤후덕 의원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맹성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가 주관한 토론회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아동보호재원 복권기금이 아닌 일반 예산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장은 아동그룹홈 시설 관계자 및 관련 기관 종사자들로 가득 채워지며 큰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는 먼저 광주에서 ‘돈보스코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이상윤 시설장이 ‘아동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의 역할과 현실’이라는 주제로 그룹홈 운영의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강지원 박사(부연구위원)가 ‘복권기금에서 일반 예산 전환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지원 박사는 “보호아동에 대한 아동그룹홈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대한 재원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고, 아동그룹홈 사업을 복권기금으로 편성하는 것도 논리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아동그룹홈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데 복권기금이 이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박사는 그 대안으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과 보건복지부가 ‘아동보호기금’을 조성하여 복권기금 전출 등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주제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참여한 토론자 대부분이 그룹홈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그룹홈 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아동그룹홈은 기존의 아동양육시설(집단 수용)의 문제점을 보완한 복지제도로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등에서 일반 가정생활에 가까운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처우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15일 아동양육시설과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 등 우리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예산 관련 토론회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소셜포커스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예산 관련 토론회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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