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숙인 독립생활지원.... '지원주택' 공급 올해부터 본격화
장애인ㆍ노숙인 독립생활지원.... '지원주택' 공급 올해부터 본격화
  • 김윤교 기자
  • 승인 2019.06.05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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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ㆍ노숙인ㆍ정신질환자ㆍ어르신 대상

- 시설 보호 → 독립생활 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

- 시세 30% 수준, 최장 20년간 입주 가능
서울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어르신 등의 독립생활을 돕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주택'을 올해부터 매년 200호씩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소셜포커스DB)
서울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어르신 등의 독립생활을 돕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주택'을 올해부터 매년 200호씩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소셜포커스DB)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서울시가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 모델인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공급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지원주택’이란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어르신이 시설에서 나와 자신만의 주거공간에서 일상‧의료‧복지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시설보호’ 위주의 취약계층 거주 지원 패러다임을 ‘독립생활’ 지원으로 바꿔나간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올해 216호(노숙인 100호, 장애인 60호, 어르신 40호, 정신질환자 16호)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매년 200호씩 추가해 4년 간 총 816호의 지원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주택’은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형태로 공급된다.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해 노숙인, 발달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서비스제공기관은 은행업무 같은 일상생활 지원부터 투약관리나 알콜중독 치료 같은 의료서비스, 분노조절 등 심리정서 치료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시범사업 대상자였던 ‘노숙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어르신(65세 이상)’이 올해 지원주택 대상자로 새롭게 추가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범사업 입주자 49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90% 이상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아졌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발달장애인 입주자 100%가 신체적 건강이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입주자의 70% 이상이 직장을 안정적으로 다니고 경제적으로 더 안정됐다고 답변했으며, 금전관리 능력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는 기본계획, 입주자 선정기준, 서비스 유형 등에 대해 심의‧자문할 ‘지원주택 운영위원회’를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해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원주택 입주자에게 다양한 일상‧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서비스제공기관’을 19일까지 모집한다. 입주자 모집은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후 6월 중으로 이뤄진다.

서비스제공기관 모집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go.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부에 접수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시설보호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기회를 확대하는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겠다. 지원주택 물량 확대를 위해 현재 매입임대주택뿐 아니라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까지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수혜자 맞춤형 주거모델 마련을 위해 주거정책의 분권화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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