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의원, ‘정신질환범죄 방지와 사회안전망 확충를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김재경 의원, ‘정신질환범죄 방지와 사회안전망 확충를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 황정식 기자
  • 승인 2019.06.05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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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개정과 법안 발의 위한 공청회, 국회서 개최
정신질환범죄 관련 분야의 전문가 참석
정신질환범죄 방지 입법 위한 인권, 행정, 의료, 재정 등 다양한 의견 제시
김재경 의원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정신질환범죄 방지와 사회안전망 확충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소셜포커스
김재경 의원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정신질환범죄 방지와 사회안전망 확충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황정식 기자] =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관련 사건 및 범죄와 관련하여 정신질환범죄의 방지와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토론을 벌였다. 이번 공청회는 김재경 의원 주최로 ‘정신질환범죄 방지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공청회’라는 주제 하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오늘 공청회에는 정신질환범죄와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 뿐만 아니라,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참석하여 최근 발생되고 있는 정신질환관련 범죄의 사회적 대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우려를 보여주었다. 이날 김재경 의원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범죄는 대응 차원에서 매번 선제적이지 못했다고 지적받고, 현장에서는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는다”며, “지난달 진주에서의 1차 공청회에 이어 법을 제정하는데 더 가까이, 전문적인 도움을 얻고자 공청회를 개최한다”라고 개회사에서 밝혔다.

이어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최근 진주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정신질환과 관련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며 “시급히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 국회 내에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남 진주시 갑 지역구의 박대출 의원은 “우리 지역구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명백한 인재라고 생각한다”라며, 법안과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이러한 사건들에 관련 법안을 빨리 구축하여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하자고 말하였다.

입법 예정인 법안 취지와 해당 내용을 설명한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사법개혁연구실 연구위원 ⓒ 소셜포커스
입법 예정인 법안 취지와 해당 내용을 설명한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사법개혁연구실 연구위원 ⓒ 소셜포커스

이어 속행된 토론에는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사법개혁연구실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하여 이번에 발의되는 법안의 취지와 내용, 그리고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번에 입법하려는 내용의 주요 골자는,

▶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 기간을 3회까지 매회 3년 연장 가능

▶ 피보호관찰자의 재범방지와 인력 보호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에 협조

▶ 보호의무자 1인이 신청해도 입원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 응급입원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에 대한 면책조항 신설 및 응급입원 제도의 활성화

등의 내용을 주요 입법 및 개정 사항으로 제안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홍정익 과장은 경찰이나 구급대원들의 면책조항과 같은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지만 경찰청 내부 징계와 같은 부분은 다른 부처들이 알 수 없기에 해당 기관과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아울러 정신질환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되는 경우에는 전과자와 같이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규 교수는 현재 관련법들은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는 등의 조건에서는 보호관찰과 같은 규제가 있지 않다라며 개별주의, 개별화에 입각하여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다양한 법률적 접근들이 단점과 맹점이 있으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방식의 입법을 요청하였다.

마지막 패널 토론 참석자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현재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로 입원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법안을 1인의 신청 입원 가능으로 변경하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며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나 보호자 자신의 안전도 확신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아울러, “입원치료 필요 요건과 자타해 위험성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가능한 현재 법률안으로는 사회적인 문제의 정신질환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김재경 의원은
김재경 의원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범죄는 대응 차원에서 매번 선제적이지 못했다고 지적 받고, 현장에서는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는다"며 최근 일어나는 문제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 소셜포커스

이어지는 토론에서 김재경 의원은 One Stop으로 신고를 했을 때 전문적인 입장에서 관찰을 하고, 피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안성훈 위원은 보호관찰 기간의 폐지라든가, 정신질환자의 보호관찰 범위의 맹점 보완 등 좀 더 강력한 법안 입법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였다. 아울러 퇴원을 경찰에 통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환자를 범죄자로 몰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재경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인권과 관련되어서도 많은 고민이 있다”라며 “잘못 접근하면 잠재적인 범죄자 양산을, 느슨하게 했을 경우 억울한 피해자의 양산을 낳을 수 있다”며 “그래도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를 보호하는 것, 더 이상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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