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연속정책간담회’ 개최
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연속정책간담회’ 개최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06.05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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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5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위한 간담회’ 진행
정신질환기관 실무자 및 언론인 참석해 열띤 토론 이어져
전문가ㆍ당사자 인력풀 구성해 사실관계 확인 후 객관적 기사 작성하는 환경 조성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연속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보도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5일 오후 2시 서울시 광진구 소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연속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주요 방송이나 언론보도에서 정신장애인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문제점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됐다.

조근호 과장 ⓒ 소셜포커스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 조근호 과장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혐오에 언론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호의적인 인상을 심어 주어, 환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사의 정신건강 보도는 많은 수가 증가했지만 대부분 부정적 사건 전달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방송사별로 정신장애 보도는 1997년 연간 50건 미만이었던 것에 비해 2010년 400건 이상으로 큰 폭으로 향상됐다. 그러나 언론보도에서 정신질환의 주요특징이나 치료법에 대한 언급 없이 보도된 기사는 8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간적 흥미를 끄는 프레임이 46.7%로 자극적인 기사가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부정적 시각의 보도가 42.2%로 긍정적 시각 5.5%에 비해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언론의 가이드라인 부재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해외 언론의 경우 장애유형별 특징이나 특정 장애에 대한 보도 시 금지사항과 의무사항을 제시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는 표준화된 지침이나 세부적인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 과장은 객관적 정신장애 보도를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기사를 작성하고, 범죄와 수사 관련된 기사는 추정 발표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사실 확인 후 보도할 것을 요청했다. 또 공포나 불안, 혐오감이 드는 자극적 표현이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정확한 의견 게재를 통해 정신장애가 예방, 치료, 회복이 가능한 질환임을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조 과장은 “정신질환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임을 이해하고 보도할 수 있는 언론인들의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권감수성을 주장하며 “정신장애인 관련 보도 시, 사람 중심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추가 피해나 마음의 상처를 입는 사람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발제에 이어 정신장애기관 실무자와 언론인들의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정신장애기관 실무자들은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언론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장우석 지도원 ⓒ 소셜포커스

청주정신건강센터 장우석 지도원은 “정신질환이 특별한 사람만의 불편함이 아니라 누구든지 걸리는 병이라는 사실과 조기발견하거나 초기개입 시 회복이 가능한 병이라는 것을 언론에서 정확하게 보도해야 한다”면서 “방송이나 언론에서 정신질환 당사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기사도 작성하고,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의 경우 사각지대에서 치료를 못 받은 환자라는 것을 명시하여 치료받으면 반드시 회복되는 안전한 질병임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보도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중앙정신겅강복지사업지원단 최원화 팀장은 “국내에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발표한 ‘인권보도준칙’이 있으나 장애 전반에 장애 전반에 걸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정신질환 관련 보도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법과 제도를 시도할 때 이전 법과 제도 가 갖고 있던 한계가 무엇이었는지,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점검하는 것이 우선시 되야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언론사 기자들은 정신장애 보도 작성 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배양진 기자 ⓒ 소셜포커스

한국일보 김민호 기자는 “다양한 매체에서 신속하게 보도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신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작성되는 보도 기사 속에 정확한 사실 확인이나 심도 깊은 취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보도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해서 언론의 표현이 개선된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오히려 전문가ㆍ당사자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객관적인 기사를 작성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신질환 사고 보도 시, 구체적 사실 명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JTBC 배양진 기자는 “기자는 단순히 범죄가 일어난 사실을 자극적으로 전달려는 노력보다 해당 사건이 정신질환의 어떤 병이었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안받았다면 왜 안받았는지 자세히 작성하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대안까지 함께 다룰 수 있는 포괄적 시선이 필요하다”라며 “단순한 범죄 취재에서 벗어나 정신장애를 가진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한 상황이라던가 자부담을 통한 경제적 부담, 차별과 소외 등 당사자의 입장을 다룰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애계 언론을 대표해 참석한 비마이너 강혜민 기자는 장애인당사자를 배제하는 언론의 태도를 지적했다. 강 기자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노력하는 언론 보도가 유독 정신질환이나 장애인 관련 사건에서는 당사자를 배제하는 모습이 보인다”면서 “경찰 발표나 통계 자료에 의거한 기사 작성보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나 가족의 목소리를 함께 담을 수 있는 객관적 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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